결의취소의 원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됨(376조 1항)
□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감시권을 행사하는 것
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2001다45584)
② 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79다 19)
③ 결의 당시에 주주일 필요는 없고, 소제기 당시에 주주의 자격을 가지면 됨
- 주주는 명의개서를 한 주주를 의미(2015다24832 전합)
-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하 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가짐
④ 원고적격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제소 후 주주가 사망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주의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소를 각하해야 함
-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에서 그 모회사 의 주주로 지위가 바뀐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함(2015다66397)
- 다른 결의하자의 소나 또는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도 마찬가지
⑤ 취소의 소제기는 의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사·감사는 취소의 소제기 시점에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퇴임 후 아직 후임이사·감사가 정해지지 않아 이사·감사로서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제소권이 있음(91다45141)
ㅇ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감사도 제소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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