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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60킬로의 속도로 육교밑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차도에 뛰어들어 온 乙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乙을 충격하여 그에게 중상을 입혔다. 甲은 당황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였다. 방치되어 있던 乙은 사망하고 말았다. 그의 상처로 보아 乙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을지라도 살 수 없었음이 밝혀졌다.

甲의 죄책은?

 

<참고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이하생략)

 

[형법]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제148조 (벌칙)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Ⅰ. 설문의 검토

① 甲의 행위가 특가법제5조의3 제1호의 구성요건충족여부<-형법 제268조 해당여부

② 甲의 행위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여부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여부

甲->업무자에 해당

이 경우 甲에게 과실이 인정될 때에는 乙의 중상뿐만 아니라 사망도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이며 甲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므로 甲의 행위는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2) 과실과 신뢰의 원칙

논점 : 甲의 과실여부

* 신뢰의 원칙

개념 :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다는 원칙

적용예외 :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때

甲에게는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甲은 과실이 없음 ∴甲에게 특가법위반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들어 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출처 : 대법원 1985.9.10. 선고 84도1572 판결)

 

 

Ⅲ. 살인죄의 성립여부

 

1. 살인의 고의

용인설(통,판)

묵인설 => 甲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2.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여부

(1) 보증인지위

甲의 행위는 선행행위로 인한 작위의무가 발생 But! 선행행위는 객관적으로 의무에 위반했거나 위법한 것이어야 함. 甲은 과실 없이 乙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실질설). ∴甲은 乙의 생명을 보호할 보증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음.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과 인과관계

1)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형식설에 의하여 작위의무가 발생하기만 하면 보증인지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살인죄는 순수한 결과범이므로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의 부작위에 의해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면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한 행위의 태양이 요구되지 않음 ∴ 甲의 부작위는 작위와 동가치성이 인정됨.

 

2) 인과관계

乙은 甲이 즉시 구조하였다고 할지라도 살 수 없었던 것이므로 乙의 사망은 甲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Ⅳ. 결론

① 甲은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하는 특가법위반의 죄는 성립하지 않음.

② 甲의 선행행위는 적법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음

③ 甲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같은 법 제148조에 의하여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중략~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이하생략

(출처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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