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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 공범과착오, 사자의점유

 

 

◇설 문◇

乙은 혼자 살고 있는 丙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甲에게 丙의 집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오라고 시켰다. 甲은 어느 날 丙의 집에 들어가서 훔칠 물건을 찾던 중 丙이 깨어 누구냐고 소리 지르자 그곳에 있던 몽둥이로 丙을 때렸다. 甲의 타격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丙은 노약하여 이로 인하여 사망하고 말았다. 甲은 丙의 집에 있던 돈 2000만원을 가지고 나와서 乙과 함께 1000만원씩 나누어 가졌다. 甲과 乙의 죄책은?

 

I. 설문의 검토 와 쟁점

1. 갑의 죄책 - 강도치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인과관계

   - 준강도죄와 강도죄의 구분. (특수강도는 성립)

   - 사자의 점유와 관련된 문제

2. 을의 죄책 - 교사범의 성립 범위 > 야간침입절도? 강도치사? - 장물취득죄의 성립 구분

 

 

II. 관련 조문

 

형법제15조[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동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동법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동법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동법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罪迹)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동법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동법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II. 사례풀이

1. 갑의 죄책

1)강도치사죄 : 결과적가중범의 구성요건 - 인과관계, 객관적귀속, 예견가능성,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 중한 결과.

* 인과관계 : 조건설/ 상당인과관계설 (주관적상당인과관계설, 객관적상당인과관계설, 절충설)/ 합법칙적조건설

**객관적귀속 : 직접적으로 결과를 행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 위험창출이론. 위험실현이론- 의무위반관련성이론. 위험증대이론. 절충설 등이 있음.

***예견가능성 : 기본범죄를 행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중한결과에 대한 회피의무를 위반하였는가.

 

2)준강도죄 :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취득 이외의 다른목적을 이루고자 함.

강도죄는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라는 목적을 이루고자 함.

- 사안에서는 목적을 구별하기 어렵고, 둘 다 성립하는 경우 기본죄를 우선하므로 강도죄

 

3)사자의 점유 : 학설에는 사자점유긍정설/사자점유부정설/ 판례는 사망후에도 생전의 점유가 다소 계속된다고 함

 

4)죄수정리 : 강도치사죄. 특수강도죄 동시성립. 상상적경합성립- 가장 중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강도치사죄

 

2. 을의 쟁점

1) 교사범의 성립범위

공동정범 : 공동가공의의사, 공동의사에의한기능적행위지배

교사범 : 교사. 교사범의 성립은 정범의 범죄행위에 기초한다. 정범이 결과적가중범인 경우 이런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내지 과실이 있을 경우 결과적가중범의 교사범이 된다.

예견가능성과 과실을 부정하여 야간주거침입절도교사범

 

2) 장물취득죄의 성립여부

재물로 볼 수 있는가. 타인이 영득한 재물. -교사범은 정범에 대해 타인이므로 사례에서 장물취득죄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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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