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2025. 11. 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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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최근 5개년 판례상 주요 쟁점

 

1. ‘산업기술’의 정의 및 범위

법원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정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처럼 엄격한 비밀관리성(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유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첨단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면 산업기술로 인정합니다. 기술의 일부가 특허 등으로 공개되었더라도, 전체가 공개된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 판례: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6,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합65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11


2. ‘부정취득’ 및 ‘유출’ 행위의 판단 기준

법원은 직원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졌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정보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부정취득' 또는 '유출'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 부정취득 (Unauthorized Acquisition)​: 퇴사를 앞둔 직원이 개인 노트북이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회사 시스템 화면을 촬영하여 저장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부정한 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더라도, 그 정보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은 방법(촬영 등)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12서울고등법원-2023노999 


나. 유출 (Leakage/Outflow)​: 법원은 '유출'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내보내는 행위"로 넓게 해석합니다. 즉,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통해 자택에서 회사 자료를 열람하며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회사의 관리·감독 범위를 벗어난 '유출'로 판단했습니다. 클라우드 계정이나 개인 외장하드에 회사 자료를 저장한 채 퇴사하는 행위 역시 유출에 해당합니다.

* 판례: 서울고등법원-2023노999,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98

 

3. ‘누설’ 및 ‘부정사용’ 행위의 구체적 사례

누설 (Disclosure)​: 이직한 회사에서 이전 직장의 영업비밀 자료를 동료 직원에게 위챗이나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제품 제작을 위한 견적을 받기 위해 협력업체에 도면 파일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누설'로 인정되었습니다.

* 판례: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합653,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11

부정사용 (Unauthorized Use)​: 유출한 기술자료를 이용해 경쟁 제품을 개발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부정사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정사용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 회사의 OHT 시스템 도면 등 기술자료를 이용해 경쟁사 제품(DEMO LINE)을 제작하고 중국 공장에 설치한 경우(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6)

 - 유출한 그래버 소스코드, 회로도 등을 이용해 경쟁사에서 차세대 그래버를 개발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98)

 - 유출한 반도체 증착장비 도면을 참고하여 경쟁사 장비의 도면을 작성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111)

 

4. ‘부정한 목적’ 및 ‘외국 사용 목적’의 입증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목적범입니다. 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그 목적을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근거​:

 - 이직 시도​: 퇴사를 전후하여 외국의 경쟁사에 지원하거나 이직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12, 서울동부지방법원-2024고합653)

 - 범행 시점 및 방법​: 퇴사를 앞두고 휴가 기간에 출근하여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재택근무 중 다량의 자료를 이례적으로 열람하고 촬영하는 등의 행위(서울고등법원-2023노999_

 - ​자료의 성격​: 유출한 자료가 이직하려는 회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12)

 - ​증거인멸​: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저장한 휴대폰 등을 파쇄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서울고등법원-2023노999)

 - ​커뮤니케이션​: 외국 경쟁사 담당자와의 통화,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수원지방법원-2021노1410,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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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