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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감금죄에서 행위의 객체 문제
I. 서론
- 본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보호법익은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고 침해범. 계속범
- 본 죄에서 보호법익이 신체적 활동의 자유이므로 모든 자연인이 객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석상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II. 본론
1) 신체적 활동
- 광의설 :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자연인은 포함시키되 신생아와 같이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조차 없는 자는 제외된다.
- 협의설 : 신체적 활동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면 중인 자 , 명정자와 같이 신체활동의 의사가 없는 자는 제외된다.
- 잠재적인 신체활동의 자유이므로 의사가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한 본죄의 객체가 된다 따라서 광의설이 타당하다
2) 행위 객체의 주관적 인식
- 행위의 객체가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것을 인식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견해
- 본죄의 보호법익이 잠재적 자유이으로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기수가 된다는 견해
- 미수범을 처벌하는 이상 그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기수다 되고,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미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침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신체적 활동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것이므로, 체포 감금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고 하는 처음의 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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