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물권의 차이
(1) 채권과 물권의 의의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채무의 이행=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 반해 물권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독점적 지배를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라면,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목적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의 취득에 도달케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권리가 둘 이상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물일권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 재산권으로서의 채권과 물권
재산의 귀속, 지배의 원리를 정한 것이 물권이라면, 재산의 교환의 원리를 정한 것이 채권법이고 그 각각에 기한 권리가 물권과 채권이다.
(3) 채권의 다양성
채권은 각종의 법률의 규정과 계약에 의하여 그 종류와 성질이 다양하게 결정되지만 물권의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권리가 법에 규정되어 그 종류와 성질이 제한되어 있다(물권법정주의).
(4) 권리의 상대성과 절대성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물권은 누구에게라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이 상대적이라는 의미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해서 집행가능성만을 지닐 뿐이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력을 지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채권은 대인적 청구권일 뿐 대세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배적 효력을 지니는 물권과 구별된다. 물권은 불가침성이 인정되는데 반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는 당사자 간에는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낳지만 그 채권 자체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어 그 3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없다.(현재는 불법행위성립인정)
(5) 배타성의 유무
동일한 채무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물권은 그 배타성으로 동일물에 대하여 동일내용의 물권은 1개밖에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동일목적물에 대하여 복수로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발생원인, 발생시기의 선후, 대가의 다소와 관계없이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지만 물권은 그 상호간에 우선순위가 성립한다. 물론 채권이 물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
(6) 파산시 효력의 차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에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채권액에 비례한 급전의 지급을 받는 반면, 물권은 물건 그 자체를 찾거나(환취권) 물건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별제권).
(7) 채권과 물권의 구별의 상대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둘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임차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채권이라도 물권과 마찬가지로 배타성과 절대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것은 용익을 수반하는 채권에 대해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보호를 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채권의 물권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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