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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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채권의 특정

 

선택채권은 수개의 급부 중에서 어느 개성에 착안하여 선택한 1개의 급부가 목적으로 확정되는 채권이다. 이는 여러 개의 이미 확정된 목적물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종류채권과 구별된다. 선택채권이 이행되려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어느 하나가 선택, 특정되어 단순채권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1) 선택에 의한 특정

1) 선택권이란 수개의 급부 중에서 하나의 급부를 선정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형성권의 일종이다.

2) 선택권자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택채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특약이나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380조).

3) 당사자가 선택하는 경우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선택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발생 이후 상대방의 동의없이 철회하지 못한다(382조). 그리고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383조)

4) 선택권의 이전 : 당사자 일방이 선택권 갖는 경우(381조)와 제3자가 선택권 갖는 경우(384조)

5) 선택의 효과 :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해 특정물채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채권으로 변하게 되어 채무자는 선택된 1개의 급부에 대하여만 급부의무를 부담한다. 즉, 선택채권은 선택된 급부의 성질에 따라 다시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금전채권 등으로 변하고 선택의 효력은 채권발생 당시로 소급한다(386조).

 

(2) 급부불능에 의한 특정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급부 중 원시적 또는 후발적 불능으로 인해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의 특징을 말한다.

1) 원시적 불능의 경우 채권은 잔존한 가능한 급부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2) 후발적 불능의 경우 : 선택권을 가지는 자의 과실에 의해 불능이 된 경우 채권은 잔존하는 급부에 한하여 선택채권이 존재하며(385조) 다만 선택권을 갖는 채권자의 과실에 의하여 급부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수개의 급부 중 하나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특정이 발생하지 않는다.(케이스!!)

3) 효과 : 불능에 의한 특정은 선택에 의한 특정과는 달리 소급효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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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