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행지체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기를 경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귀책사유란 채무불이행의 급부장애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려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이다.
(1) 원칙
민법 390조에 의하면 이행불능에 대해서만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있으나, 학설은 이행지체에 관하여도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인정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고의, 과실은 물론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도 포함한다. (민법개정안에서는 해석상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390조 단서를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으로 정정하였다.) 여기서 고의라 함은 위법한 결과를 인식하면서 이를 의욕하는 것이고 과실은 1) 추상적 과실은 채무자가 자신의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에 비추어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를 게을리한 것이고 2) 구체적 과실은 일정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채무자가 일정한 상황하에서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이다. 추상적 과실이 일정한 수준의 객관적 행위기대에서 그 귀책근거를 찾는 것이라면, 구체적 과실은 채무자 개인의 능력에서 귀책근거를 찾는다고 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의 고의, 과실
1) 의의 : 채무자는 채무이행을 위해 제3자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에 대한 위험, 불이익 역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 공평하므로 민법은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자기의 고의, 과실과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391조).
2)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와 부부, 유언집행자, 파산관재인 등의 대리인도 법정대리인에 포함된다.
3) 이행보조자 : 협의의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관하여 사용 또는 지배하에 둔 자를 말한다. 이러한 자는 채무자의 지시 또는 행위에 따르고 채무자는 이행 시 이행보조자에게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할 채무도 부담한다. 이에 대해 채무자를 보조하는 것이 아닌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행하는 경우를 이행대행자라 하는데 채무자로부터의 독립성이 강한 점에 특징이 있다.(3가지 경우 비교!!) 그리고 사용, 수익권자와 공동으로 목적물을 사용하는 자를 이용보조자라 한다. 다만, 채무자가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야기행위에 국한될 뿐이고 보조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일탈행위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3) 입증책임
계약의 존재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행지체에 대한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의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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