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채권법2010. 11. 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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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쫓은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대비하여 민법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400조). 이를 채권자지체 또는 수령지체라고 한다.

 

1. 채권자지체의 요건

(1) 채무이행에 관해 채권자의 협력 없이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는 채무라야 한다.

(2)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의 제공이 있어야 한다.

(3) 채권자가 수령에 장애가 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야 한다. 그러나 수령불능의 경우에는 이행불능과의 구별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영역설은 장애가 누구의 영향범위에서 생겼는가에 따라 수령불능과 이행불능을 구별한다. 즉, 급부를 불능케한 장애가 채권자쪽에 있으면 수령불능, 채무자쪽에 있으면 이행불능이 된다.

(4) 채권자는 변제의 제공을 수령할 법률상의 의무를 가진다는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의 일반요건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와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의 위법성을 요구하게 된다.

 

2. 채권자지체의 효과

(1) 채무자의 책임의 경감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에만 책임을 진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401조)

(2) 이자의 정지 :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비용의 채권자부담 : 채무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이것은 원채권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4) 위험의 이전 : 민법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자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 때에는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5)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 :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협력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를 할 수 있다.

 

3. 채권자지체의 소멸

일반적인 채권의 소멸원인에 의해 소멸한다. 그 외 채권자지체책임만을 채무자가 면제하거나 채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일정요건 하에 수령을 최고한 경우에도 채권자지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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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