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警察學)2010. 11. 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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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의 ‘도로’ 에 대한 태도 정리>

 

0. 의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의 개념은 무면허운전금지(동법 제 43조), 주취자운전금지(동법 제44조) 및 도로공사신고(동법 제64조) 등 도로교통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에 관한 규정의 적용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즉 무면허운전, 주취운전 등은 도로에서 운전하는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은 경우 처벌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정리해보아 도로교통법 관련 처벌의 여부를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 주차장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그 형태로 보아 진입과 퇴거를 위한 통로와 주차공간으로 구분되는 것이 보통이나 그러한 명백한 구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공간이 진입, 퇴거 및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하여 주차장이 반드시 일반적인 도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주차장이 도로형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제외될 수는 없으며, 또한 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니라면 도로의 개념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실질적으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따져 결정하고 있다.

 

가. 도로인정 X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 아닌 경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아파트단지 내 건물과 건물 사이의 ‘ㄷ’자 공간 안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장법 및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는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하고 일부 외부인이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주점 및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나. 도로인정 O(충분한 통제 X, 불특정 다수 일반적 사용)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777 판결

춘천시청 내 광장주차장이 시청관리자의 용인 아래 불특정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며 그 곳을 통행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도로로 인정한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901 판결

노상주차장에 관한 주차장법의 규정은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볼 것이므로 노상주차장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이 적용되며, 노상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자동차를 주취운전하는 경우 자동자의 전부가 노상주차장에 있는 경우에는 도로에서 주취운전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도로의 일부에라도 진입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도로교통의 안전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의 일부라도 노상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서 주취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2도68 판례

구인사 주차장관리소 안쪽 노상주차장 옆 통로부분은 구인사에서 일부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곳이기는 하나 주차장관리소 안쪽에 거주하는 70여호의 민가, 상과 및 여관을 출입하는 사람들이나 서울 등 6개 지역으로부터 오가는 시외버스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주차장관리소가 주차요금도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정이라면 위 통로부분은 구인사측에 의한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

 

2.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대법원의 판결을 정리해보면 경비원의 존재, 출입금지 표시판의 설치, 단지내 거주자 차량에 대한 스티커 표시, 외부차량의 주차단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단지 내 거주자에 한한 엄격한 출입통제가 없고 외부차량이 출입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전히 도로로 볼 수 있다고 한다.

가. 도로인정 X

대법원 1999. 12. 19. 선고 99도2127

아파트의 구내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아파트의 구내 지하주차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경찰관의 주취측정 요구에 불응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도로인정 O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아파트 단지가 외부와 차단되어 있지만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관통하여 각 출입구 쪽 외부도로를 잇는 연결도로로서 그 주변에 상가 등이 밀집외어 있어 주차를 위한 외부차량의 출입이 잦았고, 그럼에도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정문과 후문에 외부차량 출입금지 표지만 설치하여 놓았을 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아파트 경비원 등으로 하여금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출입단계에서의 통제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단지 각 동에 배치된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의 주차공간 확보 차원에서 스티커가 부착되지 아니한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 표시를 붙이며, 아파트의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자 경비원 이외에 주차관리인을 정문과 후문의 각 주차관리실에 한 명씩 배치하여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이와 같은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보면 사건 발생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판단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도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이고,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어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으나 외부차량 출입통제용이 아닌 주민들의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며,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에 해당한다.

 

3. 기타

가. 도로인정 X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민박집을 경영하는 개인이 사비를 들여 개설한 민박집 앞의 교통로가 현실적으로 불특정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83. 5. 10. 선고 80다2937 판결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로이고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고 하여 도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

일반인과 학생들의 차량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성균관대학 구내도로

 

나. 도로인정 O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란 원칙적으로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거나(법적인 공공) 명백히 또는 권한 있는 자의 명시적 수인하에서 불특정 다수인 및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뀌는 숫자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용이 허용되고 또 실제로 이용되고 있을 때(사실상의 공공) 공공의 것으로 간주되며 일반교통에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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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