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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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무 성(강후인즉,미성,) (경공20,경직10-4) (범자공위보,정긴3영무간,종질익급저) (실절) 제 구

무기사용 문성근 선수의 ()한 제구


. 서설 <성용,생신,필요한

1. 무기의 의의 살상력을 가진 도구를 말하는 바, 질상의 무기와 법상의 무기로 구분된다. 경직법상 명이나 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경직법§104 2)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질상의 무기만을 포함하고 용법상의 무기는 제외하고 있다.

2. 무기사용의 문제점 경찰관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엄격한 건과 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일탈시 위법 책임을 진다.


. 법적 <강후인즉,미성,>

무기사용은 실력행사 중 가장 력한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의 수단으로서, 시강제에 해당한다. 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 인정된다.


. 법적

경찰공무원법 제20(경찰관의 무기휴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사용)


.

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범자공,위보>

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 있는 경우, 협적 수단으로 조적 사용

2.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정긴3영무> c.f) (3영무)는 보충성

형법상 당방위 또는 급피난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무기·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그 항거·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긴급체포요건시 범인이 항거),
체포·구속장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항거·도주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 범인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투항 명령을 받고도 계속 항거할 ,

첩작전 수행 중 무장간첩이 경찰관의 투항명령을 받고도 이에 불응할 때
+ 3자가 , 해당하는 사람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3. 판례상 무기사용 요건의 판단방법 <종질익급저>

범죄의 , , 피해법의 경중, 위해의 박성, 항의 강약 등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총기사용은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

1. 실체법상 한계 <법비보>

(1) 규상 한계 경직법 규정 요건 내에서만 사용 가능(법률우위)

(2) 경찰례의 원칙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가능(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판례도 도주하는 범인 등에 권총을 발사, 사망케 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판시 (경직법10-4, 경직법1, 헌법37)

(3) 충성의 원칙 - 무기사용 외에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 가능, 판례도 다른 수단으로 제압할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바로 권총을 발사한 행위는 위법하다 판시

2. 절차법상 한계 <경제후>

(1) -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상대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급박한 경우 예외 인정
(위해성준등에관한규정 제9)

(2) -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 있는 경우와 14세 미만자, 임산부를 상대로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는 제외)

(3) 조치 무기사용 후 지체없이 책임자가 소속관서장에게 무기사용의 보고 및 기록 보관(3)
(소속관서장이나 상관지시에 의한 사용시, 구두보고 또는 근무일지 갈음 ), 상자에 대한 응급 조치


.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재조치 <형벌받고 징계먹고>

1. 형사 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직권남용죄(12)나 형법상 직권남용죄, 폭행·가혹행위죄 등에 해당 가능. 양자를 중복 적용 가능. 경직법은 형법에 보충하여 적용가능

2. 징계 책임 -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무기사용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대상


. 피해자의 권리

1. 적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구제 - 경찰상 장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한다. (경직법 제11조의2)

2.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구제

(1) 행정쟁송 - 처분성이 인정되나, 대부분 이미 종료되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어 곤란

(2) 손해배상 -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경찰관이 가스총으로 우측 안구를 실명시킨 사건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하였다.

(3) 결과제거청구권 경찰관의 위법한 무기사용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행사 가능



<#.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점

- 무기사용은 실력행사 중 가장 력한 수단이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의 수단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인정되는 엄격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 설문(1)에서는 총기사용행위의 적법여부와 관련하여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가 문제된다.

2. 무기사용의 요건

(1)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무기의 사용 <범자공,위보>

(2) 위해의 수반이 허용되는 무기의 사용 <정긴3영무>

(3) 판례 <종질익급저>

(4) 사안의 경우

- 사안의 경우 <정긴3영무간>에 해당하므로,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족한다.

3. 무기사용의 한계

(1) 실체법상 한계 <법비보>

(2) 절차법상 한계 <경제후>

- 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 사격으로 상대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경고가 있었는지 여부, 경고 없었다면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여부 검토 !)

4. 소결

- 사안의 경우 경찰관 의 총기사용행위는 실체법상 한계, 절차법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사전경고가 없었던 사례의 결론)

- 사안의 경우 경찰관 의 총기사용행위는 절차법상 한계는 준수하였으나, 실체법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사전경고가 있었던 사례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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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