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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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의 원칙 (<헌법기>-<37,재산권23>) (침급권,KBS) (조지특급침)


. 서설 

1. 의의 일정한 행정작용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근거하여 발동되어야 한다(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문제점 자의적인 행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치행정의 한 내용으로, 다양하고 가변적인 행정의 특성으로 인해 일정한 범위에서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3. 근거 (이론)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원리,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상 모든 지위, 권리에 대해 §37에서, 특히 재산권에 대해 §23에서 규정

 

. 적용범위

1. 문제점 법률우위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만, 법률유보의 원칙 적용범위 견해 대립

2. 학설 <침급권>

(1) 해유보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또는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은 반드시

(2) 부행정유보설 침해행정뿐만 아니라 급부행정에 대해서도

(3) 력행정유보설 침해·급부행정을 불문하고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모든 권력적 행정작용은

(4) 질성설(중요사항유보설) - 국가와 국민에게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행정작용은

(5) 부유보설 모든 행정작용은 그 성질이나 종류를 불문하고

3. 판례 헌법재판소는 KBS 방송수신료 사건 등에서 질성설

4. 검토 어떠한 학설에 따르더라도 침익적 행정작용은 법률근거 필요. 나머지 행정작용은 본질성설

 

. 개별행정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조지특급침>

1. 행정헌법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 규정하는 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함

2. 방자치행정 통상은 조례가 자치행정의 근거가 되나, 주민에게 침익적 내용이나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필요

3. 별행정법관계 종래 특별권력관계 내에서는 법률유보 원칙 미적용, 오늘날 원칙적 적용

4. 부행정 적극설(평등성 확보), 소극설(예산적 근거만 있으면), 절충설(급부받을 권리보호 필요제공자에게 의무부과 등)이 대립하나, 오늘날 급부행정의 중요성에 따라 적극설

5. 해행정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침해행정의 경우 당연히 근거 필요,행정규제기본법(행정규제법정주의)

 

. 위반의 효과와 구제제도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하자있는(위법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며,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국가배상청구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법률의 근거를 요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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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