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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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 비 평 자 신 부

 

. 비례의 원칙 <목수합비유><37><적필상-3단계>

1. 의의 : 행정적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 사이에 리적 례관계가 지되어야 한다.

2. 근거 : (이론)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기본권 보장원칙, (실정법) 헌법 §37, 경직법 §1

3. 내용(단계적 구조) (사례에서도 필히 적시)

합성 행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적합하여야 한다
요성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최소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당성 적합·필요한 수단이 선택되었더라도 달성공익과 침해사익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4. 적용범위 : 든 행정영역에 적용되며, 특히 찰행정 영역, 량권 행사의 한계, 관의 내용상 한계, 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부행정의 한계 등 <경재부수급>

 

#.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OO처분은 ...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지고, OO처분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OO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 평등의 원칙 <X-성종사> Case 징계

1. 의의 :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 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자신만이 차별적으로 중한 징계를 받았으므로 평등의 원칙이 문제될 수도 있으나, 사안의 경우 에게 중징계를 하여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에 대한 OO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자기구속의 원칙 <재동선> Case 별표, 승진사례기출x

1. 의의 : 행정청의 재량권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한다.

2. 요건 : 량행위 영역에서 종의 사안에 대하여 행정례가 존재하여야 한다. 특히, 요건과 관련하여 선례필요설, 선례불요설(예기관행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판례는 선례필요설.
생각건대 재량준칙을 예기관행으로 보게 되면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선례필요설 타당

3. 기능 : 행정청의 의방지라는 순기능과 행정의 력성 저하라는 역기능 <자탄>

4. 근거 : 뢰보호원칙설, 등원칙설 대립. 례는 양자 모두를 근거로 인정함 <신평판>

5. 한계 : 법에의 평등(법치주의 붕괴) 중대한 익상 요청을 동반하는 사정변경 행정청의 선례 적용안됨 <불공타>

 

#.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통설과 판례인 종합설에 따를 때, OO처분은 재량행위이며, 동종사안에서 ...을 하여 왔다는 선례도 존재하므로, 에 대한 OO처분은 선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신뢰보호의 원칙 Case 여수시소호동(면허정지취소), 승진사례기출x

1. 의의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대하여 개인이 신뢰한 경우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야

2. 근거 : 이론적 근거로 의칙설(私法), 적안정성설(憲法), 자성설이 대립. 판례는 법정안정성설. 실정법 근거로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에 명문화 됨(확인적 규정) <법신독>

3. 요건 <선보처인후>

행정청의 행조치: 대상이 되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신뢰를 형성할 만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며, 적극적, 소극적 언동을 불문하나, 판례는 행정기관의 공적견해 표명에 국한하고 있다.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선행행위는 행정조직상의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업무의 실질로 판단

호가치 있는 신뢰: 관계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의미, 상대방의 정행위, 고의()·중과실(), 회권 유보된 경우 보호가치 부정되며, 관계인은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 포함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리행위 - 신뢰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 기초한 상대방의 처리행위를 보호하는데 의미

신뢰와 처리행위 사이에 과관계

선행조치에 반하는 행조치로 직접적인 권익침해가 발생

4. 한계 법률적합성 원칙과의 충돌 사례에서는 무조건 신뢰보호의 원칙과 함께 논해야 함

신뢰보호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또 하나의 내용인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과 충돌된다는 문제가 있다. 양자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률적합성우위설과 동위설(이익형량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후행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익(신뢰이익)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라고 판시하여 대체로 동위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양자 모두 헌법상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구체적 타당성 실현이 필요하므로 동위설이 타당하다(행정절차법 §4는 이익형량 명문화).

 

#. 사안의 경우

(요건) 사안의 경우 OO처분이라는 선행행위가 존재하고, 은 이에 대하여 특별한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보호가치 있는 신뢰 인정됨), OO처분에 따른 의 행위가 존재하며, 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존재한다. 이후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는 선행조치에 반하는 후행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을 충족한다.

(한계) 사안의 경우 △△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의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권결실(원목)> Case 부관

1. 의의 : 행정작용을 할 때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된다.

2. 근거 : 실정법상 행정기본법 제13조에 근거를 두고 있음. 헌법적효력설, 법률적효력설이 대립한다. 법률적효력설은 법률에서 결부규정을 두는 경우 부당결부를 막을 수 없으므로 헌법적효력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헌법§37필요한 경우가 근거

3. 요건 : 행정청의 한행사가 존재,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 양자가 체적 관련성 없을 것 이때, 실체적 관련성은 인적 관련성(직접적 인과관계), 적적 관련성(동일한 목적)을 모두 갖출 것

4. 적용범위 : 계사업의 제한, 공법상 (사법상X), 공급, 관부 행정행위, 복수전면허 철회 <관계거부운>

 

#.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우 ......는 서로 실체적 관련성이 없으므로 행정청이 ...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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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