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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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 (<공고주요힘,작부수급,>--) (강사<당관기,화접><실재개>) (강사구<[연상]-[자목]-[L]>)

 개인적인 놈을 ~

. 서설

1. 의의 - 개인이 법상 자기의 유한 이익을 위하여 국가 등 행정체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 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을 말한다. 체적 공권 <공고주요힘,작부수급,>

2. 사적 이익과의 구별 행정법규가 사익의 보호도 목적으로 하여 원고적격이 성립됨

3. 률상 이익과의 구별

행정소송법 12조는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요구하는 바,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이 동일한 개념인지 문제된다. 학설은 구별긍정설과 구별부정설(판례) 대립하나,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이므로 반사적 이익과 구별되며 개인적 공권과 동일하다는 구별부정설이 타당


. <강사소>

1. 행법규의 존재 - 과거에는 기속행위만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재량행위에도 형식적 공권(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및 실체적 공권(행정개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1) 기속행위 - 당해 성문법규에 의해서 개입의무 발생

(2) 재량행위 -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개입의무 발생 <생가보>

·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능한 경우(가능성)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는 경우(충성)

2. 익보호성의 존재(보호규범이론)

(1) 의의 관련 법규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보호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기준

1) 학설 - 해 법률의 규정과 취지만 고려, 당해법률 외 련 법률의 취지를 고려, 그 외 헌법상 본권 규정까지도 고려하는 견해가 대립 <당관기>

2) 판례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분의 거법률에 의하여 호되는 접적이고 체적인 익을 말한다고 판시하여 원칙적으로 당해법률만을 고려하지만,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대법원: 부산 공설 장장 사건)이나 헌법상 기본권규정까지 고려한 판례(헌재: 김근태 견금지 사건) 존재한다. <처근보직구이>

3)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규정까지도 고려하는 게 타당

3. 구가능성 - 소송에 의해 관철할 수 있는 의사력인 소구가능성을 성립요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불요설(<실재개>질적 법치주의가 확립, 국민의 판청구권이 일반적으로 인정, 행정소송법상 주의가 채택)과 필요설(유형불충분)이 대립하나 공권실현의 문제이므로 불요설 타당


. 개인적 공권의 대화 경향

1. 행법규성의 확대

(1) 과거 기속행위에만 인정, 오늘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등 재량영역에도 인정

(2) 헌법상 기본권 - 헌법상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한지에 대해 개별법규에서 인정근거 찾자는 견해,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직접 인정하자는 견해 대립(헌재는 후설 입장).

(3) 조리상 인정 - 법령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조리에 의한 개인적 공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른 부정설,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서양속 전한 사회통념상 인정가능하다는 긍정설, 관적 법질서, 익의 종류, 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절충설 대립(판례는 절충설 입장) <공조건,객법침>

2. 익보호성의 확대(3자의 공권인정)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오늘날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해석상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있다면 인정하고 있다.

3. 체적인 예 <이경원> c.f) 원고적격(3자효 행정행위) 동일

(1) 웃소송 -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지만 인근 이웃에게는 침해적인 경우, 원고적격은 당해·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인 경우 인정(청주 탄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 반사적 이익인 경우 부정(근거법률에 사익보호성이 없는 수도보호구역변경처분취소소송)

(2) 업자 소송 -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영업허가·특허처분을 다투는 소송, 원고적격은 허기업인 경우 인정(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 가영업인 경우 부정(공중욕장영업허가)

(3) 자 소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 경원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 인정(고흥LPG충전소허가사건)


. 결어

광범위한 행정영역에서 개인적 공권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해야 하며 보다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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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