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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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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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범인도피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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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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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함으로써 범인도피의 행위를하게 하였다하더라도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도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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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되므로 그가 나중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범인도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나 아직 수사기관에 포착되지 않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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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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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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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진술로 말미암아 증거가 불충분하게 되어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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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므로 공범자의 범임도피행위의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자에 대하여는범인도피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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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친족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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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