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보다는 보장적 기능의 실현과 관계가 깊다. |
O ; |
1) 관습법이 간접적으로 성문형법규정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 2)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 3) 위법성조각사유의 관습법적 확장 및 축소·제한은 허용된다. |
O ; |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법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형을 정할 수 있다. |
X ;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되었다면,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
X;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 위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제기되었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
X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개명령제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공개명령제도가 2010. 1. 1.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공개명령제도를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 |
O ; 원칙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 '공개명령제도'는 보안처분이므로 소급가능 |
2011. 1. 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아직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O ; 부칙 제4조는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
위헌·무효인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제1항,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O ; |
외국환거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나,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
X ;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 원칙에 배치된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
O ; |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인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지만, 성인범에 대하여 상대적 부정기형을 도입하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
X ; 절대적 부정기형은 금지되지만, 상대적 부정기형은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므로 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허용된다. |
형법 제243조,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음란'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 |
O ; 음란 = 명확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O ; 공익(전기통신기본법) = 불명확 |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략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는 요건은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로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다. |
O ;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 불명확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이란 구성요건요소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O ; 불안감 = 명확 |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중'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다니는 지상의 길까지 '항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다. |
O ; 땅콩 회항 사건. 피고인이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오게 한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추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나 추진위원이었다가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등을 이유로 운영규정에 따라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가 된 자를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와 제84조의3 제5호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O ;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합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임원에 해당한다. |
O ;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
O ; |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된 하도급업체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 근무하면서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노무를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주요방위산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독립된 사업자인 하수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하도급업체인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O ; |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조세범처벌법령'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 |
X ;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서 '이 법은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할 뿐, 지방세법 위반죄를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의 '이해관계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을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경쟁하는 자로서 도급계약의 체결 여부에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이해관계인'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O ; 이해관계인(건설산업기본법) = 명확 |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작격자인 경우는 물론, 자격 있는 약사의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였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데 해당한다. |
O ; 약사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약사면허증 빌려주는 것은 금지됨 |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O ; 교육감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 준용 가능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X ; 위헌결정.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
형벌을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의 상쇄로 이해하는 응보형주의는 인간의 자기결정능력을 신뢰하는 자유주의 사상의 산물로서 국가형벌권 행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X ; 응보형주의는 형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사상이다. 형벌은 다른 목적이 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이해한다(형벌의 자기목적성; 절대설). 응보형주의는 계몽철학의 영향을 받은 개인주의·자유주의 사상의 산물이다. 응보형주의는 범죄인의 이성적 존재성을 완전히 승인하고 있으며, 형벌의 정도가 책임의 정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서(책임주의) 국가 형벌권의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범죄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
형의 면제란 판결확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형을 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O ; |
형 집행의 면제란 판결확정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O ; |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을 면제한다. |
X ;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형법 제1조 제3항).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
O ; 계속범에 경과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후로 각각 분리 적용됨 |
개정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포괄일죄인 위 법률위반 범행이 계속된 경우, 그 범죄실행 종료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또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가 적용될 수도 없다. |
O ; 포괄일죄에 경과규정을 두었더라도, 분리되지 않고 신법 적용 |
상습으로 사기의 범죄행위를 되풀이 한 경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위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는 그 중 법정형이 중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
O ;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X ;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 비교: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326조(면소의 판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며,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서 법정형 중 병과형 또는 선택형이 있을 때에는 이 중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O ; 모든 형 비교X |
신·구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형의 경중을 비교하여 신법이 경한 경우에도 경합범가중한 형이 구법보다 오히려 신법이 중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X ; 형의 경중의 비교는 원칙적으로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이 아니다. 경합범 가중한 형은 처단형이므로 형의 경중판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형법 제37조 후단의 '판결이 확정된 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된 경우, 추급효를 부정한다. |
O ; 구법의 추급효를 부정한다 =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한다. 개정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구법이 금고보다 낮은 형인 벌금·구류·과료 판결 및 약식명령의 확정 전후에 범한 2개의 죄에 대해 각각 형을 선고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불리하였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
형법은 한시법의 효력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X ; |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한시법의 효력 상실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 |
O ; |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한시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O ; |
甲은 구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를 위반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위 규정의 변경은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실효되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의 실효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본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되어 법원은 면소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
O ; but 판례는 반성적 고려로 보지 않아 추급효 인정하였다.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란주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던 보건복지부 고시가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되어 그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그 후로는 이 사건과 같은 영업시간제한 위반행위를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영업시간제한의 해제는 법률 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른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필요성의 감소와 그 위반행위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특수한 정책적인 필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영업시간제한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하여진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000도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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