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7.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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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 형법 제10조 제3항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X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비록 그 실행행위가 심신상실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면책되지 아니하며, 심신미약상태에서 행해졌을지라도 형이 감경되지 않는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범죄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X ; 소년법 제60조 제2항(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는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부정기형의 선고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가 아니라 재판시가 기준이므로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판결 선고일에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O ;

심신장애의 정도가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정신의의 감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X ; 불분명한 경우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에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감정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심신장애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O ;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데, 이 때 18세 미만여부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X ; 죄를 범할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甲에게 무생물인 옷 등을 성적 각성과 희열의 자극제로 믿고 이를 성적 흥분을 고취시키는데 쓰는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경우,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O ; 성주물성애증이라는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절도 범행에 대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그 증상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 등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심신미약자에게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

X ; 심신미약자의 형은 필요적으로 감경하므로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면 언제나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

X ; 형법 제10조 제3항: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의설과 책임설은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차이가 없고,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X ; 고의설과 책임설의 대립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의 법적효과와 관련해서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 금지착오에 대해서 고의설은 고의조각을 인정하고 과실범 처벌가능성을 인정하지만, 책임설은 고의조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과실범으로의 처벌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의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이든 금지착오이든 모두 고의가 조각되지만, 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가 조각되지만, 금지착오의 경우에는 책임조각은 가능하지만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

O ;

엄격고의설과 제한고의설은 위법성의 인식이 없을 경우 고의범의 성립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고의 인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위법성의 인식 정도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O ;

엄격책임설과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효과를 달리 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모든 착오가 금지착오이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도 금지착오라는 견해이다.

O ;

제한적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 및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이지만,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동일하다는 견해이다.

O ;

타인의 자동차 타이어의 바람을 빼는 행위는 타이어를 손괴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타이어의 바람을 뺀 경우는 포섭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포섭의 착오란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금지규범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은 경우이다.

효력의 착오란 행위자가 일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이다.

O ;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O ;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학설 중 고의설에 따르면 고의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법률의 착오와 사실의 착오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O ; 고의설에 따르면 '위법성의 인식'과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사실의 인식'이 모두 고의의 내용이 된다. 그러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나 사실의 인식이 없는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나 모두 고의를 조각하게 되므로 양 착오의 구별실익이 없게 된다.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을 허가받은 자가 의약품의 일종인 '녹동달오리골드'를 제조하면서 무면허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경우,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X ; 녹동달오리골드 = 정당한 이유X = 위법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죄로 처벌된다.

O ; 엄격책임설은 이 경우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과실이 있는 경우,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상해의 불법고의가 부인되므로 과실치상죄로 처벌된다.

X ;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되지 아니하나, 착오로 인하여 행위자의 심정반가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그 법적 효과에 있어서만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처럼 과실범의 문제로 취급하자는 견해이다(다수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엄격책임설에 따르면 구성요건적 고의뿐 아니라 위법성의 인식도 부정되지 않으므로 폭행죄가 인정된다.

X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제한책임설(유추적용설)에 따르면 폭행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배제되어 무죄이다.

O ;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폭행죄의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과실폭행의 문제가 되지만, 폭행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무죄가 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엄격고의설에 따르면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폭행죄의 죄책을 진다.

X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는 경우 고의범의 책임을 지지 않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게 되지만, 과실도 없으면 책임이 조각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O ; 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오상방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상해죄가 성립된다.

X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함에 과실이 있는 때이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 상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는 존재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률의 착오로 보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된다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O ; 엄격책임설은 행위자는 구성요건적 사실 그 자체는 인식했으므로 구성요건적 고의는 조각될 수 없고, 다만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므로 금지착오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인데, 이에 의하면 오상방위의 경우 금지착오에 해당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책임이 조각된다.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규범적 책임론의 입장이다.

O ; (규범적 책임론)이란 책임을 심리적 사실관계가 아니라 평가적 가치관계로 이해하여,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책임비난이 가능하므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책임의 중심적 요소이며 비난가능성이 책임의 본질이 된다는 견해이다.

기대가능성의 존부 판단은 행위 당시 행위자가 처해있던 구체적 사정 하에서의 행위자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X ;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평균인표준설).

오상피난은 '기대불가능성' 내지 '기대가능성의 감소'를 이유로 한 형법상 책임감경 또는 책임감면의 규정이 아니다.

O ; 오상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문제로서, 다수설인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의하면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 성립의 문제가 된다.

강요된 행위가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만, 긴급피난이 보호하는 법익은 생명과 신체에 한하지 않는다.

O ;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말한다(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불가능성이 일반적인 책임조각사유임을 예시한 규정이다.

긴급피난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하지만 강요된 행위는 이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 형법 제22조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행하는 것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만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X ; 범죄를 행하는 것이 위해를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어야 한다(보충성).

의사의 아들을 납치한 자가 그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여 의사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환자에게 독약을 주사하게 한 경우, 의사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자기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X ; 형법 제12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강요 = 자친생신 + 보충성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O ;

강요된 행위에 대해 상대방은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X ;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피강요자는 책임이 조각된다. 그러나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은 이에 대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 본조에 정한다.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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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