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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 죄 |
폭행의 죄 | |
보호법익 |
신체의 건강 |
신체의 건재 |
성질 |
침해범 |
형식범 |
수단 |
유형적, 무형적 방법 |
유형적 방법 |
고의 |
생리적 기능의 훼손 |
유형력의 행사 |
미수 |
처벌 |
불벌 |
소추조건 |
없다 |
반의사불벌 |
구 형법에서는 상해의 폭행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규정하였으나, 현재 우리 형법에서는 상해에 대한 미수범 처벌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폭행치상죄를 규정하여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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