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파괴.무효) (공용+파괴.무효) = 미수처벌O |
O ; 공무상(표시.서류.보관물)무효 |
불법체포감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미수처벌X |
X ; 불법체포감금.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미수처벌O |
통화.유가증권.문서죄는 원칙적으로 미수처벌O |
O ; |
사문서부정행사 = 미수처벌X. 공문서부정행사 = 미수처벌O |
O ; |
살상 체감 박취 주퇴 강간 강요 = 개인적법익 중 미수처벌O |
O ; 살인.상해 체포.감금. 협박.약취유인 주거칩입.퇴거불응. 강간. 강요 |
재산죄는 원칙적으로 미수처벌O. 권부장 강제경계 이탈 미안 (미수처벌X) |
O ; (권행방.부당이득.장물죄)(강집면.경계침범)(점탈) |
명예훼손.위증.직무유기.폭행.공무상비밀누설.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 = 미수처벌X |
O ; |
도주죄. 사인위조. 공인위조 = 미수처벌O |
O ; |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가. (여러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각각 금품 수수한 경우.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면 포괄일죄. |
X ; 청탁이 동종의 것이라도 포괄일죄X |
뇌물수수하면서 증뢰자 자녀 명의 은행계좌에 관한 현금카드를 받은 뒤 증뢰자가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수뢰자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수수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O 뇌물O. 양자 상경. |
X ; 양자 실경. |
필요적 몰수추징 = 배수뇌아. 배임수재. 뇌물. 아편. |
O ; |
김태촌.권상우.피바다사건 = 강요죄X |
O ; 김태촌이가 믿을 만한 확인서가 있었음. 의무 없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 즉 강요죄의 고의 단정할 수 없음. |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완성)으로 (집행면제) |
O ; |
시효중단 = (사형. 징역. 금고.구류)는 수형자 (체포). (벌금. 과료. 몰수. 추징)은 (강제처분) 개시 |
O ; |
시효는 형의 집행 (유예.정지) 또는 (가석방)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
O ; |
징역형 집행유예와 추징 선고 받은 자가. 징역형 선고 효력 상실케 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특별사면) 받은 경우 추징에 대하여도 형 선고 효력 상실된다. |
X ; 추징에 대하여도 형선고 효력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
형의시효 = (사형30).(무기징역금고20).(10년이상징역금고15).(3년이상징역금고10).(3년미만징역금고7). (벌금.몰수.추징 5). (구류과료1) |
O ; 일반경찰10 기출 |
타인 폭행으로 상해 입었으나. 상해 입은 경위에 대해 거짓말하여 보험급여 받음. 사기죄O |
X ;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로 볼 수 없어 사기죄X 무죄O |
대표이사가 회사금원 사용 했음에도 (사용처 증빙자료 제시 못하고) (납득할만한 설명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 가능 |
O ; |
(판공비) 사용 임직원이(사용처 증빙자료 제시 못하고) (납득할만한 설명 못하면) 불법영득의사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 가능 |
X ; 판공비는 원래 증빙 어려움. 예외적. |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 (전 회장)의 (원천징수소득세 납부) 위하여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 대여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
O ; |
범죄로 인한 사망이 명백한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 객체가 될 수 없다. |
O ; 17경간. 사인 명백하면 변사자X |
명의인 기망하여 문서 작성케하는 경우는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할 수 없다. |
X ;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것. 사문서위조죄O |
(사후) 이해관계인 (동의.추인) 등으로 기재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분실기재)에 영향 없음. |
O ; |
(내란선동)에 있어서는. 적어도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X ;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
공무원이 그 직권 남용하여 위법하게 실시한 (봉인.압류.기타강제처분)의 표시임이 명백하여 법률상 (당연무효.부존재)라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봉인등의 표시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가 아니다 |
O ;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다면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여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는 아니다. |
X ; (절차상.실체상) 하자 있어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O |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는 정식절차로 접수 또는 완성되어 효력 발생되었는지 여부 불문한다 |
O ;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서류인 이상. |
진술자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있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다 |
O ; 상사 정식(보고) 여부. 수사기록(편철) 여부. (완성)된 서류 여부. 불문. |
도주죄는 즉시범이다 |
O ;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하였다면 기수. 범행종료. |
도주죄 기수에 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다 |
X ; 도주죄. 도주원조죄. 범인도피죄 구분. 도주죄 = 자기가 도주하는 것. 범인도피죄 = 범인 도피 도와주는 것. |
자구행위는 공적구제를 기다릴 여유 없고. 공적구제에 의할지라도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
O ; 자구행위 = 보충성 필요 |
가옥명도청구.토지반환청구.점유사용권 회복을 위한 자구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O ; 법정절차에 의한 보전 가능하므로. 보충성 결여. |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내의 채무자를 붙잡아 집으로 데려온 행위는 자구행위에 해당 |
X ; 자구행위 = 자신의 청구권 보존 위해서만 인정됨. 아내는 타인임 |
자구행위는 청구권 보전에 그쳐야 함. 청구권 실현에 이르르면 자구행위 아님. |
O ; |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 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그 공여행위를 (교사.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 성립하지 않는다. |
O ; |
정치자금 (기부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기부받는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 제공받는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으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성립. |
O ; 대향범. 필요적 공범관계.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 |
대향범관계에 있는 경우.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O ; |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 교사하면. 상해 교사로 봄이 상당하다. |
O ; |
(범죄단체 구성.가입)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포괄일죄. |
O ; |
임감면 = 이갈면 사후 과자 불능 |
O ; 사후적경합범. 과잉방위. 자수자복. 불능미수.(15경간) |
임감경 = 임경장 조직 약취 인상치강 |
O ; 장애미수.범단죄.약취유인.인질(상해치상강요) |
해방감경 규정은 (임감경)이고 (인상치강)에만 있다. |
O ; 인질 상해 치상 강요 |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 또는 모체내에서 (살해)하는 것. |
O ; |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한 결과.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낙태미수죄다. |
X ;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 성립에 영향 없다. 또한 낙태미수 규정 없음. |
낙태시술 하였으나 태아가 살아서 미숙아로 출생하자 그 미숙아에게 염화칼륨을 주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낙태미수)죄와 (살인)죄가 성립한다. |
X ; 업무상동의낙태기수O. 살인O. 낙태미수 없음. 태아 인위 배출시키면 사망여부 불문 낙태죄O. |
야주절(주거.건조물.선박.방실)+저택 야주강(주거.건조물.선박.방실)+항공기 |
O ; 16년 순경 |
권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를 일시 사용한 자는 (자동차등불법사용죄) |
O ; 전차, 기차는 X |
기망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O ; 맥콜사건. 권행방 = 취거.은닉.손괴 |
수배자명단은 국가기밀 아니다 |
X ; 군사기밀 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등에 관한 기밀도 국가기밀에 해당된다 |
카테고리 없음2019. 4. 2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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