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4. 4. 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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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주관식 서브노트(300p)
https://kmong.com/self-marketing/228843/YsNzNRciSh

 
★ 책의 특징 및 학습 방법

1. 각 단문별 논점이 되는 사례유형(질문유형) 및 답안에 꼭 기재해야 할 주의사항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예시. 1. 공법인에게 경찰권 발동이 가능한가?
-> 경찰권 발동의 근거 + 한계<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2. 공무원 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그 제약사항을 서술하시오.
->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3. 행정심판전치주의(행정심판 거친 후라면 생략) 4. 소결)
2. 각 단문이 사례에서 논점이 되는 경우, 답안 서술공식(예시)을 기재하였습니다.
(예시. 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등)
3. 주관식 사례 풀이를 위해, 기 출제된 단문 및 참고사항도 정리하였습니다.
(※ 단문으로 旣 출제되었더라도, 사례에서는 언제든지 반복 출제 가능)
4. ‘경찰행정법 성기호 강사님’의 두문자를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5. ‘멋있게놀자’ 김명규님의 저서 등(bookk.co.kr/gimmaeng)을 참고하였습니다.
6. ‘경찰공제회’ 경찰행정법 저서를 참고하였습니다.
7. ‘행정법 기본강의(박균성 저)’, ‘행정법 사례연습(정선균 저)’을 참고하였습니다.
8. 각 단문별 기출여부를 간략하게 표기하였습니다.
(예시. 2020년 경감승진 단문 -> 2020승진단문,
2019년 간부후보생 사례 -> 2019경간사례)
9. 주관적인 판단으로 단문/사례 중요도(ABC/abc)를 표시하였습니다.
(예시. 대문자 A B C -> 단문 중요도 / 소문자 a b c -> 사례 중요도)
10. ‘2쪽씩 모아찍기’로 인쇄할 경우, 보기 편하도록 편집하였습니다.
 

 단문편 목차

I. 경찰행정법 각론
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5. 경찰책임의 승계 
6. 불심검문 
7. 보호조치 
8.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9. 무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II. 행정소송제도
10. 행정소송의 한계 
11.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12.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3. 원고적격
14. 협의의 소익 
15. 행정심판 전치주의
1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7.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18. 사정판결 
19. 취소판결의 기속력 
20. 간접강제 
21. 무효등확인소송
2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3.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24. 의무이행심판
25. 행정심판의 재결 
26.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 

III. 행정법 서론
27. 통치행위 
28. 법률유보의 원칙 
29. 법치행정의 원칙 
30.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비례의 원칙 
32. 자기구속의 원칙 
33. 신뢰보호의 원칙 
3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36. 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완 
37. 행정사법 
38. 공무수탁사인 
39. 특별권력관계 
40. 개인적 공권과 확대화 경향 
41. 행정개입청구권 
4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3. 사인의 공법행위 
44. 신고 

IV. 행정행위
45. 행정행위 
46. 행정행위의 특수성 
47. 공법상 사실행위 
48. 형성적 행정행위 
49.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0. 복효적 행정행위 
51. 일반처분 
5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53.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54.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55. 하명 
56. 허가 
57. 허가와 특허의 구별 
58. 예외적 승인 
5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60.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1. 행정행위의 공정력 
62.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3. 행정행위의 존속력 
64. 하자 일반론 
65. 무효와 취소의 구별 
66. 하자의 승계 
67. 하자의 치유 
68. 하자의 전환  1
69. 직권취소 
70.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비교 
71. 철회 

Ⅴ.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72. 확약 
73. 행정계획 
74. 행정지도 
75. 행정의 자동결정 
76. 공법상 계약 
7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78.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79. 행정규칙 
80. 훈령 
81. 법규명령 

Ⅵ.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82. 행정절차 
83.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84. 사전통지 
85. 이유제시 
86. 청문 
87. 공청회 
88. 정보공개청구권과 불복방법 

Ⅵ.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89. 실효성 확보수단 개관 
90. 대집행 
91. 행정상 강제징수 
92. 직접강제 
93. 이행강제금 
94. 즉시강제 
95.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비교 
96. 행정질서벌 
97.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99. 법위반사실 공표(행정상 명단공표) 
100.  과징금 
101.  행정조사 

Ⅶ. 손해전보제도
1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손해배상(국배법 제2조) 
103.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04.  국가배상책임의 본질과 구성권 
105.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이중배상금지, 사인의 구상권)
106.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국배법 제5조) 
107.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배법의 관계 
109.  행정상 손실보상 
110.  수용적침해·수용유사침해·희생보상이론
111.  결과제거청구권 

#. 경찰행정법 주관식 서술시 주의사항
#. 행정기본법 개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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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23. 2.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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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세 골든타임 책육아 by 남미영

유아기는 길지 않습니다.
어른의 시기는 길지만 유아기는 짧습니다. 언제나 7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말 배우기, 몸 키우기, 생활습관 들이기, 가치관 정립하기, 친구 사귀기, 놀기 등을 하며 시간을 쪼개어 책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0-6세에는 어른처럼 아무 책이나 읽으며 시간을 낭비할 어유가 없습니다.
또, 아이들의 머리는 깨끗해서 한 번 그려진 그림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0-6세에는 최고의 책만 손에 들려주어야 합니다.

유아기의 1년은 어른의 10년과 맞먹습니다.
그만큼 유아의 1년과 1년 사이에는 건너기 힘든 강이 흐릅니다. 아누리 유명한 동화책이라고 유아 발달 단계에 맞지 않을 때에는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독서에는 80%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이가 80%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그 아이의 수준에 맞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100%를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책은 너무 쉬워서 싱거운 책이 됩니다. 또 2-30% 밖에 이해할 수 없다몀 독서의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재미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책은 아이의 어휘력, 이해력, 상상력, 판단력으로 75~85% 정도을 독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유아는 우뇌 중심으로 배웁니다.
규칙이나 논리로 배우는 좌뇌식 학습이 아니라, 이미지나 패턴을 통해 총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뇌식 학습이 효율적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좌뇌식 학습을 반복하면 두뇌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책육아는 두살배기 아기를 일곱살배기 아기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가르쳐서 백과사전 같은 아이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알맞은 시기에 적절한 교육과 자극을 제공해 유연한 두뇌로 만드는 교육입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어른보다 50배나 더 강력한 감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살까지 이 본능적인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읽고 학습합니다. 이때 오감을 골고루, 자주 사용하면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고 오감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유아의 어휘력과 미래학습 능력은 비례합니다.
미래학습 능력의 차이는 전적으로 부모 책임입니다. - 리처드 니스벳 교수

어휘력이 세상의 한계, 인생의 한계. - 언어학자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어휘만큼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누구나 천재로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첫돌까지 부모가 할 일은 아기들이 가지고 태어난 천재적인 두뇌의 잠재능력을 깨워주는 일입니다.
이야기와 책을 통해 아기의 두뇌를 깨워주세요.

아기들은 뛰어난 감각으로 자장가 속 부모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장가를 부르면 행복하게 잠이 듭니다. 행복한 부모가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기를 잘 자게 만드는 요소인 셈입니다.

옹알이는 아기가 세상에 오기 전에 사용했던 천사의 언어.
옹알이에도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옹알이를 많이 할 수록 머리가 좋아집니다.

아기의 웃음은 세상을 호감으로 받아들인다는 표시입니다. 자주 웃는 아기들은 커서 낙천적인 성격이 됩니다.
웃음이 많은 아이 중에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없고, 말 못하는 아이가 없으며, 자폐적인 아이가 없습니다.

울다 지친 아기는 배신감을 배웁니다.

태어나서 1년동안 아기들은 바쁩니다.
태어나서 최초의 1년은 아기의 두뇌 구조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온 가족이 영혼을 끌어모아 아기를 돌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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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Who am I ?!/Book2023. 1.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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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by 모종린

 

'나다움'은 정체성의 추구에서 시작된다.

나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물질 외적인 가치를 찾는다.

 

서구 라이프스타일은 부르주아(18~19세기), 보헤미안(19세기), 히피(1960년대), 보보(1990년대), 힙스터(2000년대), 노마드(2010년대) 순으로 이동했다.

보헤미안은 예술과 자연에서 물질의 대안을 찾는다.

히피는 본격적으로 물질주의에 반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자연과 커뮤니티 가치를 추구한다.

부르주아와 보헤미안의 변증법적 결합을 의미하는 보보에게 가장 중요한 탈물질은 인권, 환경,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다.

히피 운동의 후계자로 볼 수 있는 힙스터는 도시에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영역을 구축한다.

힙스터에게 중요한 가치는 창조적인 방식으로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공유경제의 부상으로 확산되는 노마드는 이동성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다.

요약하면 18세기 이후 라이프스타일의 역사는 문화와 생활이 민주화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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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23. 1. 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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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보다는 도와달라는 말이 화해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1.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해.
당신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2.
나는 이런 면이 많이 부족해.
그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변화를 만들어내고 탐색할 때는 접근 동기를, 실수 없이 집중해야 할 때는 회피 동기를 써야 합니다.
접근동기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은, 좋아하는 그곳에 가고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구입니다.
회피동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내가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싶은, 내가 무서워하는, 그곳에 안 가고 싶은, 내가 끔찍이도 싫어하는 그 일을 막아내고 싶은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화를 할 때 이 둘 중 하나를 건드리면서 얘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걸 가지기 위해서 나의 장점을 살리려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접근동기로 이직을 하지만, 막상 경력 입사자로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불안해집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겁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회피동기가 생기고, 이 회피동기로 인해 새로운 조직의 숨은 장점을 찾기보다는 그 조직의 약점을 자꾸 보완하려 듭니다.
수많은 이직자들은 조직이 나에게 장기적인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불안해하다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긴 회피동기가 버무려져서 스스로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조직이 나에게 장기적인 일을 부여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맡길 수 있도록, 조직의 기존 구성원들도 모르고 있었던 그들만의 장점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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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12.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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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종류주주총회

 

1. 의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종류주주들이 결의에 의해 해당 안건을 승인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종류주주는 일종의 거부권을 가지게 됨

2. 필요한 경우

① 정관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435조 1항)
예) 우선주에 대한 배당률을 낮추는 경우, 참가적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로 하는 경우

② 상법 344조 3항에 의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한 정함이 있어 그 결과가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436조 전단)
예) 우선주보다 보통주에게 더 많은 신주배정을 하는 경우

③ 합병이나 분할 등에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경우(436조 후단)

□ 손해를 미치는 경우?: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 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2004다44575,44582)

3. 결의요건: 출석 의결권 2/3 이상 +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4. 종류주주총회결의가 흠결된 경우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 견해의 대립
ㅇ  부동적  무효설:  주주총회의  결의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부동적인 상태(불발효)에 있음
ㅇ 취소설: 주주총회결의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음

□ 판례: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 ‘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는 입 
장(2004다44575,4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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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상법2022. 12.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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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의 정보취득권

1.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권(466조): 3% 이상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1항), 회사는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음(2항)
□ 청구권자: 비상장회사 ☞ 466조 1항; 상장회사 ☞ 542조의6 4항
ㅇ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이 소수주주 요건은 소송계속 전기간에 충족해야함 
- 소송계속중 신주발행 등으로 위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열람·등사를 구할 당사자적격 상실(2015다252307)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주주권 행사에 필요하다면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2017다270916)

□ 정당한 거부의 예: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2003마1575)

□ 정당한 거부 부정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한다(2013마657)
ㅇ 열람·등사가 주주로서의 감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얼마나 부각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

□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는 모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자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해 모회사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였음(99다58051)

□ 회사가 거부할 경우: 주주는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99다137)

 

2. 주주명부 열람등사청구권(396조)
☐ 2019년부터  시행된 전자등록 제도에서는 상장회사에서  작성되는 것은 상법상의 주주명부이므로 당연히 열람·등사의 대상
□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음
ㅇ 명문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는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거부할 수 있다고 봄(2008다37193)
ㅇ 회사가 거부할 경우 주주 또는 채권자는 열람등사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음(판례 및 실무)

 

3.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391조의3)
□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2012다42604)

□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등사권을 인정(2013마657)
ㅇ 이사회결의 등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된 관련 서류라도 그것이 이사회 의사록에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사회 의사록 에서 ‘별첨’, ‘별지’ 또는 ‘첨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첨부자료는 해당 이사회 의사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에 해당(2013마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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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am I ?!/Book2022. 8. 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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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작은 브랜드를 위한 책 by 이근상

'잘'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기술력이고 나머지 하나는 진정성이다. 빠른 성장에 집중하다 보면 기술력은 발전할 수 있지만 진정성은 희석될 수 밖에 없다. 기술만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철학이 없는 부자와 같다. 브랜드를 잘 만드는 일은 기술과 생각이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다.

본질이라는 씨앗이 훌륭하다면 조급하게 굴지 말고 기다려라. 꽃이 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다. 비상업적인 태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시대이다.

우주에 흔적을 남기는 사업을 하고 싶다. by 올버즈 창업자
우주에 흔적을 남기고 싶다면 그 출발부터 달라야 한다.
소비자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것인가?

큰 브랜드와 같은 방법으로 작은 브랜드가 큰 브랜드를 이길 묘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기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라이프스타일을 결합시켜보자. 새로운 경쟁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작은 브랜드는 큰 브랜드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 이미 성공한 브랜드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과,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달려가면 앞서가고 있는 큰 브랜드를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하지 않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따라하기'이다. 윤리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면, 부분적으로 경쟁자의 뛰어난 점이나 배울 점, 특히 다른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략이나 방법론을 모방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성공한 큰 브랜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뒷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시장의 변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큰 브랜드가 먹고 남긴 자투리 시장을 챙기는 정도에 그칠 공산이 크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앞서가는 브랜드를 따라잡는 일 또한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속 200km로 달리는 슈퍼카를 이제 막 시동을 건 작은 차가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인지 수학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근면성과 '빨리빨리'가 유효한 덕목이었던 경제발전 초기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이다. 앞서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길로 질러가는 것밖에는 없다. 더 좋은 것은 아예 다른 길로 방향을 틀어 스스로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진정성이 빛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여 브랜드의 영혼이 된다. 진정한 영혼을 가진 브랜드가 승리한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자신이 가진 역량을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정답이다. 꽤 괜찮은 핵심영량으로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했던 브랜드가 성급한 확장을 통해 망가지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한자리에서 장기 발효하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이긴 하다.

소비자는 '내'가 아닌 '우리'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소비자의식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내 브랜드가 잡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해오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면 영원히 앞선 자가 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라. '꼭 그렇게 해야하는 걸까?'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마라. 같은 가치를 지향하는 브랜드와 정신적 연대를 만들어라.

물리적 크기가 아닌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라. 진정성과 기술력이 결합될 때 영향력은 커진다.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힘이 강하다.

상대방의 관점에 따라 나를 바꿔가는 것이 사랑의 정석이다. 브랜드도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재정의해야 한다.

'앞서간다'는 건 브랜드가 소비자를 리드한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원한 게 바로 저거였어!'라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격지심이다. 자존감 있는 브랜드는 이렇게 말한다. "문제를 이겨낼 만큼 난 충분히 괜찮아!"

'누군가 이런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있고 그것이 나의 몫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주저하지 마라. 목소리의 크기만큼 브랜드의 위상도 올라갈 것이다.
사족: 정치적 발언이나 종교적 신념은 시대가 원하는 목소리와는 결이 다르다. 설사 소신을 갖고 있더라도 브랜드를 위해서 참는 것이 좋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브랜드의 본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본질을 다시 장점으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브랜드를 어떤 브랜드로 만들어야 하겠다.'는 비전이나 철학이 없다면 당신은 브랜드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 반드시 겉모습이 아니더라도 당신 안에 내재된 가치들이 브랜드에 반영되어야 한다. 옳다고 생각한다면 고집도 부리고, 타협도 거부해야 한다. 당신이 브랜드다.

싸워야 할 상대에 따라 싸우는 방법이 달라진다. 경쟁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라. 그래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뛰어난 광고 회사는 진흙을 뒤져 보석을 찾아낸다. 진흙 속에 보석이 없다면 어떤 가치도 만들 수 없다. 있지도 않은 가치를 만들어주겠다는 광고 회사는 믿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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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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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소할 수 있음
① 주주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 형식이 우선하므로(2015다24832 전합),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90다6774) 등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에서 그 모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바뀐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함(2015다66397); 양도 인이 주권을 교부하고 있지 않다가 이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90다카1158)

②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 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82다카957)
- 다만 사임한 이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80다2425 전합)

③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 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90다카1158);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 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94다 50427)

④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지만(79다2267), 이사를 선임하거나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 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91다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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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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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원고: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감사로 제한됨(376조 1항) 

□ 주주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의결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당하게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감시권을 행사하는 것

①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소집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2001다45584)

② 결의에 찬성한 주주가 취소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79다 19)

③ 결의 당시에 주주일 필요는 없고, 소제기 당시에 주주의 자격을 가지면 됨
- 주주는 명의개서를 한 주주를 의미(2015다24832 전합)
- 다만 회사가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하 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가짐

④ 원고적격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 제소 후 주주가 사망하거나 주식을 양도하는 등 주주의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소를 각하해야 함
-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에서 그 모회사 의 주주로 지위가 바뀐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함(2015다66397)
- 다른 결의하자의 소나 또는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에도 마찬가지

⑤ 취소의 소제기는 의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없는 주주도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사·감사는 취소의 소제기 시점에 그 지위에 있어야 하지만, 퇴임 후 아직 후임이사·감사가 정해지지 않아 이사·감사로서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제소권이 있음(91다45141) 
 ㅇ 하자 있는 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감사도 제소권을 가진다는 것이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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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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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확인의 소]


1. 소의 원인
1)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의; 주주의 유한책임에 반하여 출자를 강제하는 결의;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을 벗어난 결의 등이 있을 수 있음
2) 불공정한 결의: 다수결 남용의 경우
※ 취소·부존재와는 달리 실제 문제된 사례는 거의 없음

2. 소의 성질: 확인의 소(통설 및 판례)
□ 판례: 주주총회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당해 소송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처음부터 무효 또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다툴 수 있고, 반드시 먼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2009다35033)

3.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1. 소의 원인(부존재사유): 380조는 부존재사유를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 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취소사유와 비교해 보면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결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
①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의 대부분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80다128); 유효하게 주주총회가 종료된 다음 일부 주주가 따로 모여 결의한 경우(92다28235, 28242); 이사회의 소집결의조차 없고, 소집권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2010다13541) 등
②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참가한 자의 대부분이 주주가 아닌 경우(67다2011); 실제로 주주총회가 없었음에도 지배주주가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2005다73020) 등
③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2008다37193)

2. 소의 성질: 확인의 소(통설 및 판례)

3. 제소기간: 제한이 없음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소의 원인: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가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 그 결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381조)

2. 소의 성질: 소로써만 결의를 취소·변경할 수 있는 형성의 소(통설)

3. 제소권자 및 제소기간: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주주만이 제소할 수 있고, 피고는 회사임
□ 결의일로부터 2월 내에 제기해야 함

4. 절차 및 효력: 결의취소의 소와 같으나, 법원의 재량기각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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