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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3 [회사법] 주주의 의의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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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의의]


1. 개념: 주식회사의 사원을 주주라 함
 □ 주식회사는 자본금의 확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주주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납입을 함으로써 사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됨
 □ 출자의무를 이행하여야  주주가 되는 것이므로, 421조·423조 등과 같이 아직 출자를 하지 않은 상태는 단순히 신주의 인수인에 불과
 □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주주명부 및 명의개서 제도를 마련

 

2. 가설인 또는 타인명의에 의한 거래 
(1) 주식인수
A. 누가 납입의무를 지는가? (332조)
① 가설인의 명의나 무단히 타인명의로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경우 ☞ 가설인이나 그 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납입의무를 짐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 회사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제 주식인수인과 명의인이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부담

B. 누가 주주인가?
가. 소유권 귀속: 누가 적법하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가, 누구로부터 주식을 양수 할 수 있는가의 문제
 □ 타인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누가 대세적으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지는 결국 주식인 수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문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
  ① 가설인 또는 무단히 타인명의를 이용한 경우
   ㅇ 가설인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고, 명의차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 사가 없으므로, 실제 납입을 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차명으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 ☞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를 주식인수인 으로 판단
   ㅇ 다만 실제 출자자와 명의자 사이에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회사도 승낙한 경우에는 실제 출자자가 주주의 지위를 가짐
   ㅇ 여기서 실제 출자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는 약정 ☞ 단순히 주주명부상 명의자가 아닌 자가 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출자자와 명의자 사이의 내부관 계, 주식인수 및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감안하여 주주명부상 명의자는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2007다51505)
   ㅇ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아닌 제3자가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제3자 를 실질상의 주주로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 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와 주주명부상 주주 사이의 내부관계, 주식 인수와 주주명부 등재에 관한 경위 및 목적, 주주명부 등재 후 주주로서의 권리행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6다240338 판결)

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문제 ☞ 명의개서를 기준
 ① 가설인의 명의나 무단으로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경우 ☞ 문제될 여지가 없음
 □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은 형식주주라고 할 수도 없음 b/c 주식인수인에 의해 무단으로 이루어진 피도용인 명의의 명의개서 신청은 무효이기 때문

 ② 승낙을 얻어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실질설: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주식인수인이 주주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주주 권을 행사할 수 있음
  ㅇ 332조 2항은 자본금충실의 차원에서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고 명의인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의미는 아님
  □ 형식설: 명의상의 주식인수인을  주주로 보고, 회사에 대해서도 명의주주가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음
  ㅇ 회사측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가 주주인지 여부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함
 □ 판례: 종래 실질설을 취하면서, 실질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주명부의 기재를 단순히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획일적으로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회사와의 관 계에서 주주권 행사의 문제는 주식양도든 주식발행이든 어느 경우든 주주명부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형식설로 변경(2015다248342)
  ㅇ 대세적으로 누가 주주인지와 상관없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명의자만 주주 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전원합의체 판결은 누가 주식의 적법한 소유자인가 하는 문제와 회사에 대해서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의 문제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함 ㅇ 대세적으로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반드시 요구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는 설사 대세적으로 주주가 아니더라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ㅇ 이런 법리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에 명의차용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 명의개서가 적 법하게 이루어졌을 것을 전제 ☞ 주주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 무권리자도 명의개서가 되어 있으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음
   - 절취 또는 분실된 주권으로 명의개서한 자, 명의개서 신청자 내지 회사의 오류에 의하 여 우연히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 보관된 주권을 이용하여 임의로 명의개서한 자 등이 여기에 해당

(2) 주식양수
 □ 대세적인 소유권의 귀속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에 대해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어느 경우든 형식설에 따라 주주명부를 기준(2015 다248342)

 

3. (예탁결제제도상) 실질주주
 □ 실질주주의 개념이 현행법상 의미를 가지는 것은 협의의 실질주주, 즉 자본시장법 315조 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한 자와 그 예탁자의 고객인 투자자를 말하는 경우
 ☞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예탁결제원이 명의주주로 되어 있지만,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 권 등 주요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질주주가 행사

 

4. 주주지위의 상실
(1) 주주의 지위는 사망·주식의 양도·주식의 소각·단주의 처리·회사의 해산 등으로 상실
(2) 판례
 □ 주주가 주권을 찢어버리거나 회사에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권을 반환하더라도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음(99다14808)
 □ 주주 甲이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乙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였다고 하여 甲이주주로서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음(2002다54691)
 □ 주주간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어느 주주를 제명하고 회사가 그 주주에게 출자금 등을 환급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정관은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으로서 무효(2005다 60147)

 

 

※ 실질주주 VS 형식주주
☐ 실질주주(주주권의 귀속주체이지만 아직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경우)는 주식의 귀속 주체이므로 회사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음
☐ 형식주주(주주명부상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 였거나 이를 이미 처분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제3자에 대하여는 주주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 VS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당을 받으며 각종 소수주주 권을 행사하는 것 등
ㅇ  주식은 기본적으로 회사에 대한  지분적 권리이므로 이러한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가 주주 지위에 관한 논의의 핵심
☐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주식의 처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 주식의 귀속 에 관한 분쟁 등의 경우
ㅇ  주식 인수 및 양수가  적법하였는지를 검토하면 족하고 원칙적으로  명의개서 여부는 중요하지 않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①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의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②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주주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명부상 주주에게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른 결과이 므로 주주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 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④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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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