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판결의 기속력 – 속(확실취행,취무부당) 성(기특) 내(반<사당이내,새과>-재-원) 범(주-객<주요인효>-시<전o사법x>) 위(중명무취) 간
“속 썩네(성내). 범위 넘어간 기특한 반재원땜에”
Ⅰ. 서설 <확실취행,취무부당>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판결 확정시, 판결의 실효성 확보 위해, 행정청과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에게 판결 취지대로 행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서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법적 성질
① 기판력과 같다고 보는 기판력설 ②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특수효력설이 대립한다.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에 미치는 실체법적 효력임에 반해,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치는 절차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므로 특수효력설(통설, 판례) 타당하다. 판례는 기속력에 대한 내용을 판시하면서 ‘기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장이 불분명하나,
통설은 이를 ‘특수효력설’ 관점에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Ⅲ. 내용 <반재원>
1. 반복금지효(소극적 효력) <사당이내> - 행정소송법 30조① 해석상 인정
동일한 사실관계 내에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내용의 처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기인한 경우, 이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 <과세관청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새로운 과세처분 인정>
2. 재처분의무(적극적 효력) - 행정소송법 30조②,③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시, 원고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30조②).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행정소송법 30조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인용처분이 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으로 인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3. 원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 - 행정소송법 30조① 해석상 인정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처분에 의해 초래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통설).
Ⅳ. 적용범위 <주객시>
1. 주관적 범위 – 당사자인 행정청 뿐 아니라 모든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 객관적 범위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과의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요인효>
3. 시간적 범위 – 취소소송에서 위법성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처분시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미친다. 처분이후 사실상태나 법률상태가 변동된 경우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전사법>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처분을 늦추고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기속력을 미친다.
Ⅴ. 기속력 위반시 효과
판례는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에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통설, 판례). (① 당연무효설, ② 취소사유설)
Ⅵ. 간접강제(재처분의무의 실효성 담보) <신기부명명> - 행정소송법 34조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不)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Ⅶ. 결어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 예시. ‘~~ 효력은?’
- 취소판결 기속력 위반, 당연퇴직(임용행위의 법적효력) ⟹ 당연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