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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16세인 X는 부모 P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업자 Y로부터 다이어트 식품 甲을 20만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이를 알게 된 P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Y에게 대금 2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⑵ X는 Y로부터 축구선수 A가 실제 사용하였던 축구화 甲라는 말에 10만원을 지불하고 Y로부터 甲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그 후 甲은 보통의 축구화로 Y가 사기를 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X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Y에게 대금 10만원 반환을 구하였다. |
Ⅰ. 행위능력의 제한 – 설문(1)
쌍무계약이 취소되면 양 당사자는 기이행 급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진다. 이는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무와 동일한 성질을 지니므로,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Y는 X에게 인도된 식품 甲이 반환될 때까지 대금 20만원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Ⅱ.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 – 설문(2)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표의자에게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사기자나 강박자가 얻은 급부의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그 급부가 계약에 의하여 얻어진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일단 당사자 사이에 급부반환의무가 성립한 이상 사기자 등에게만 그 권리실현을 어렵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평으로서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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