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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19 [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
법학(法學)/민법2021. 6. 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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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자 XA로부터 인쇄기를 구입하였고 그에 따라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X는 출판사 Y와의 사이에서 서적 500부를 100만원에 인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서 인쇄대금 100만원을 YA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의 성질은?

. 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널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면 제3자에게 급부하여야 하는 계약 모두를 가리킨다. 그 중에는 ) 3자가 계약에 기하여 급부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 3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단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급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경우도 있다. ) ‘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 ‘부진정한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 제539조 이하의 (진정한) 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를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해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상의 효과인 이행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취득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 성 질

(1) 당사자

- 요약자와 낙약자이다.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한다.

- 수익자(3)는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그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며, (요약자의 제한능력이나 착오, 낙약자의 사기나 강박 등을 이유로) 취소권도 없다.

X가 본인 A를 대리하여 Y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2) 특질

- 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케 한다는 점. 이외 보통계약과 다르지 않다. 이를 내용으로 하는 조항을 3자 약관이라 한다. 따라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기본계약3자 약정이 더해진 것이다.

 

3. 계약의 성립 - 3자관계의 성립

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수익자 A가 낙약자 Y에게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2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1) 요약자와 낙약자사이에 제3자를 위하여 하는 계약의 성립

- 요약자 X와 낙약자 Y 사이에 제3(수익자) A에게 권리를 취득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민법 제5391).

(2) 수익의 의사표시

- 수익자에 의한 수익의 의사표시이다. 수익자 A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의하여 낙약자 Y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5392).

- 수익의 의사표시는 채무자(낙약자 Y)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하거나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이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판례).

 

4. 2자관계의 수정(2당사자간의 관계와의 차이)

3자를 위한 계약에 의하여 3자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통상의 2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하여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긴다.

(1) 당사자에 의한 변경소멸의 가능성

1) 2당사자 간: 당사자가 합의하면 계약상의 권리의 변경소멸이 인정된다.

2) 3자를 위한 계약: 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하기(수익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기) 전과 후로 구별된다(541).

수익자의 권리 발생 전에는 요약자 X낙약자 Y 사이에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수익자의 권리 발생 후에는 요약자 X낙약자 Y 사이에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미리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도 그것을 변경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음을 보류하거나, 3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예외를 인정한다(판례).

(2) 계약상 항변의 대항가능성

1) 2당사자 간의 경우: 항변은 당사자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2) 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낙약자(Y)는 요약자 X에 대한 계약상의 항변(동시이행의 항변 등)을 수익자 A에 대항할 수 있다. 부담하는 채무는 요약자와의 기본계약에 기한 것으로, 이 계약에 기한 항변은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 대항이 가능하다(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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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