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X는 Y가 주최하는 연극의 상연을 의뢰받고, 9월 1일에 50만원에 1월 1일부터 4일간 극장 甲에서 총 4회 공연한다는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10월 1일에 발생한 대지진으로 화재가 발생하여 극장 甲이 전소되어 연극 상연이 취소되고 말았다. ⑴ X가 아직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X는 Y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⑵ X가 이미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 Y는 X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Ⅰ. 채무자가 부담하는 급부불능(제537조) 의의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는 “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급부 없이 대가 없다’는 쌍무계약의 기본원칙(견령성의 원칙)에 기인한다.
Ⅱ. 채무자주의 요건
①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의 존재
②일방 채무의 후발적 불능(물리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적·사회적 불능)
③그 불능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자연력, 제3자의 행위 불문)
Ⅲ. 사안의 해결: 채무자주의 효과
1. 채무가 미이행된 경우 – 설문(1)
- 채무자주의에 의하면, 채무자 X의 채무(연극의 상연)가 이행불능으로 되면, 채권자 Y의 반대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 X가 채권자 Y에 대하여 반대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도, 채권자 Y는 채무자 X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항변으로 이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채무자 X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채무가 기이행된 경우 – 설문(2)
- 채무자주의에 의하면, 채무자 X에 대하여 기이행의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주의에 의하여 채무자 X의 채무가 이행불능으로 되면, 채권자 Y의 반대채무도 소멸하므로, 불능으로 된 급부의 채권자가 이미 행한 반대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제741조).
- 이행불능 되었음을 모르고 반대급부를 한 경우 비채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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