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는 10월 1일에 X로부터 건물 甲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에 甲의 인도와 등기의 이전을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1월 10일에 대지진으로 甲이 붕괴되고 말았다. 대가위험은 누구에게 있는가? ⑴ 12월 1일에 Y가 등기 이전과 상환하여 대금 전액을 X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한 경우 ⑵ 10월 1일에 이미 X가 대금 10억 원을 Y에게 지급하였던 경우 |
Ⅰ. 위험부담의 의미 – 대가위험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채무의 후발적 불능, 이행불능), 그로 인한 불이익(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할 법적 상황)으로, 일반적으로 대가위험을 말한다.
Ⅱ. 위험부담의 유형
1. 물건의 위험: 급부위험
- 물건의 인도채무에 있어서 이행불능인 경우(물건이 불가항력으로 멸실), 그를 갖지 못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2. 대가의 위험
- 일방당사자가 계약목적물인 물건의 멸실로 대가(반대급부)를 못받게 되거나 멸실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못한 채, 대가(자신의 급부)만을 지급해야 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Ⅲ. 채권자주의와 채무자주의
1. 문제점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된 경우, 타방 채무(대금채무)도 소멸한다. 이는 상대방 채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이다.
2. 채권자주의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여도, 타방 채무는 존속한다는 사고이다.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는 채무의 채권자 Y가 자기의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므로 이 대가를 지불한다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다.
3. 채무자주의 (민법 제537조)
- 쌍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한 경우, 타방 채무도 소멸한다는 사고이다. 이행불능에 의해 소멸하는 채무의 채무자 X가 계약에 의하면 얻을 수 있었던 대가를 잃는다는 위험을 부담한다.
Ⅳ. 사안의 해결
1. 채무가 미이행된 경우 – 설문(1)
- 채권자주의에 따르면, 매도인 X의 채무(甲에 대한 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시 매수인 Y의 채무(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는 존속한다. 따라서 채권자 Y는 채무자 X로부터 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 채무자주의에 따르면, 매도인 X의 채무(甲에 대한 인도, 등기이전의무)가 이행불능시 매수인 Y의 채무(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권자 Y는 채무자 X로부터 대금 10억원의 지급의무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2. 채무가 기이행된 경우 – 설문(2)
- 채권자주의에 따르면, 채권자 Y는 기이행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채무자주의에 따르면, 채권자 Y는 기이행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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