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X는 Y가 주최하는 연극의 상연을 의뢰받고, 9월 1일에 50만원에 1월 1일부터 4일간 극장 甲에서 총 4회 공연한다는 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Y가 공연자 물색을 잘못하여 甲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연극의 상연이 취소되고 말았다. ⑴ X가 아직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X는 Y에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⑵ X가 이미 대금 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에, Y는 X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Ⅰ. 채권자가 부담하는 급부불능(제538조) 의의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의 규정이다.
Ⅱ. 채권자주의 요건
①쌍무계약의 상환적 채무의 존재
②일방 채무의 후발적 불능(물리적 불능, 사실적 불능, 법적·사회적 불능)
③그 불능이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였을 것
- 학설은 ⓐ채무자의 귀책사유와 동일하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견해(채권자의 고의, 과실 또는 신의칙상 이와 동시하여야 할 사유), ⓑ채무자의 귀책사유보다 확장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채권자의 지배 내지 위험영역에서 유래한 모든 급부불능)가 대립한다.
- 판례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제537조의 내용은 ‘반대급부의 부담’이지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와 관련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규정을 채권자의 구책사유의 해석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 할 수 없다.
Ⅲ. 사안의 해결: 채권자주의 효과
1. 채무가 미이행된 경우(이행청구의 재저지요건) – 설문(1)
- 제538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 X가 채권자 Y에 대하여 반대채무(대금지급)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채권자 Y가 채무자 X의 채무(연극의 상연)의 이행불능을 주장하여도(견련성의 원칙에 의해 채권자 Y의 채무인 대금지급 의무의 소멸), 채무자 X는 채권자 Y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Y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으로 그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채권자 Y에 대하여 대금지급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채무가 기이행된 경우(이중이득의 금지) – 설문(2)
- 채권자주의에 의하면, 채권자 Y가 자기의 채무(대금지급)를 이미 이행한 경우, 채권자 Y가 채무자 X의 채무(연극의 상연)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도, 채무자 X는 채권자 Y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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