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4.16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34)
  2. 2019.04.16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33) 2
  3. 2019.04.11 형법각론 - 공무방해에 관한 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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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폭행은 사람의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직접폭행만을 의미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협박은 제외된다.

절도범 甲이 쌍둥이 동생 乙에게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자, 이에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경우, 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범이 아닌 자가 진범임을 가장하였으므로 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 아무리 쌍둥이더라도 위계 공집방까지는 X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 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X ;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그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미수처벌 규정은 없다.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甲은 운전면허시험에 거듭 불합격하는 자신의 친구 A를 위하여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甲은 위계공집방죄가 성립한다.

O ;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외통위 위원장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국회 경위들의 출입저지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검사가 긴급체포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는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인정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용서류무효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서 성립한다.

가석방·보석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다.

O ;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이다.

乙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乙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乙의 친형인 甲이 승용차를 乙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甲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인 乙을 위하여 자신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된다.

O ;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게산법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O ;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나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여관주인이 거동이 수상한 손님을 투숙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X ;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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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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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O ; 수뢰액이 1억원이상: 무기 또는 10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7년이상 유기징역 / 수뢰액이 3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5년이상 유기징역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경우,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만 뇌물공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서 공여자를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뇌물수수죄, 뇌물공여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이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한 개의 행위가 뇌물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상상적경합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X광역시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을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질 때, 광주에서 여기까지 가져온 조그만 선물로서 별것도 아니니 성의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꼼꼼히 포장된 굴비상자를 甲의 여동생 丙의 아파트에 갖다 주었다. 그 후 중국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甲은 丙으로부터 위 굴비상자에 현금 2억원이 들어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그 사실을 X시청 감사관실에 설치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제발사정에 비추어 甲에게는 수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 甲은 수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乙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으므로,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할 필요까지는 없다.

X ;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 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구청 관내의 공사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설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경로당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하게 한 경우, 구(區)는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제3자뇌물제공죄의 제3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경우는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O ;

광주시의회 의원 甲이 乙로부터 공통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주고, 시의회 의원들이 환경문제를 이유로 반대하지 않도록 힘써달라는 청탁 알선 대가로 제공되는 것을 알면서 BMW를 제공받았지만, 甲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 ;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 및 처분권한이 있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다면 자동차 자체를 뇌물로 볼 수 없고, 리스보증금 및 리스료 지급 등과 같은 무형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법상 알선수뢰죄가 인정된다.

구청 공무원이 유흥주점의 업주에게 '세금이나 영업허가 등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주겠다'면서 그 대가로 1,000만원을 요구한 경우, 알선뇌물요구죄에 해당한다.

O ;

알선뇌물요구죄의 상대방이 그 요구를 거절한 경우에는, 미수범이 성립한다.

X ; 요구'는 일방적 행위로서 충분하며, 상대방이 응하였는가는 불문한다.

형법 제132조(알선수뢰)에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고 함은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이므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X ;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다른 공무원이나 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증뢰물 전달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우에 그 후 수뢰할 사람이 전달받은 그 금품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졸업생 甲은 교직원 乙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교장 丙에게 뇌물로 전해주고 허위의 성적증명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乙은 교장 도장을 도용하여 甲의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후, 甲에게 전해주고 그 돈은 자기가 소비하였다. 甲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X ; 甲, 乙 모두에게 증뢰물전달죄가 성립한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을 의미하고,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경찰관 甲이 도로를 순찰하던 중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피고인과 조우하게 되자 벌금 미납 사실은 고지하였으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고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甲의 가슴을 양손으로 수차례 밀친 경우,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고인을 구인하는 과정에서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은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甲의 직무집행은 위법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경비업체의 지원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실시하는 불심검문은 위법하므로, 그 경찰관을 폭행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경찰관 丙이 乙을 적법하게 긴급체포하려고 하자, 乙의 친구 甲이 영장 없는 체포는 위법하다고 오신하고 丙을 폭행한 경우, 적법성을 구성요건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甲은 불가벌이지만, 적법성을 위법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O ;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의 소란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성 요건에 해당한다.

X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후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

A와 B 사이에 식당 본점 운영권에 관한 양도·양수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B가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A를 배제한 채 사실상 단독으로 식당영업을 하자, A는 양은그릇 2개를 양손으로 부딪치고,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된 손님들의 주문내역을 지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C 등이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는 C를 상해하였다. A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C에 대한 상해죄가 성립한다.

O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은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공무집행방해죄와 살인죄·상해죄·강도죄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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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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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에 관한 죄

;

불법주차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차량임을 알고 이를 떼어낸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폭행 당시 이미 주차단속업무는 종료된 시점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 되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출 필요는 없다

X ;

경찰관이 벌금형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위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구인하려고 한 것은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관한 법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그 경우에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는 피고인이 벌금미납자로 지명수배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회·시위과정에서 음향을 이용하여 청각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경우 그것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

O ;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합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X ;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O ;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X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공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O ;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를 위하여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양도·양수 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 등기관에게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등기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신청에 따른 등기관의 심사 및 처분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 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등기관이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진정한 것인지를 심사할 권한은 갖고 있으나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다고 하여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O ;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O ;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O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 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피의자를 가장하여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건물점유자로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있는 자가 실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화해조서 정본에 기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다고 할 것인 만큼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미 실효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면서 가사 그 실효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형법 제137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X ;

범죄행위가 구체 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고의 이외에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X ;

직접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X ;

집행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면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서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X ;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의 행위(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출입금지가처분이 집행되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건조물에 출입하면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X ;

채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압류물을 이동시켰으나 집행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X ;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지만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O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X ;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이 성립하고. 이와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 ;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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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