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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6.24 [법학방법론] 과수원 실화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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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실관계 정리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속하는 과실수를 과실로 소훼한 자의 죄책이 문제된다.

 

II. 쟁점정리

1. 형법 제170조 제2항의 타인소유 일반물건실화죄 처벌가능성

2. 법문의 가능한 의미 해석에 대한 구체화(문리적 해석, 체계적논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3. 법문의 가능한 의미에 관한 판단기준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III. 형법 제170조 제2항의 법률의 흠결로 인한 타인소유 일반물건 실화죄 처벌가능성

 

IV. 해석을 통한 법규정 흠결의 보충

1. 문리적 해석 : 흠결 보충 X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7)

2. 논리적, 체계적 해석상 : 흠결 보충 O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166조 또는 자기/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167)
- (형법 제170조 제1항과의 관계에 따른 해석) 타인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는 제170조 제1항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동조 2항에서는 자기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된 물건 및 소유의 귀속을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 전체적 맥락으로 보아 타당할 것이다.
- (형법 제166조, 167조와의 관계에 따른 해석) 본장에서는 타인소유의 물건을 소훼하는 행위를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는 행위보다 중히 처벌하고 있는바, 자기소유의 일반물건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이 존재하고 타인 소유의 일반물건에 대하여 처벌규정이 없다고 보는 것은 형법의 체계에도 어긋나고, 과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타당하지 않다.

3. 목적론적 해석 : 흠결 보충 O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 따라서 타인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실화의 경우도 법익 보호 필요성 O)

 

V. 해석과 유추의 한계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법문의 가능한 의미'에 대한 고찰

- (반론 by Roxin) 법문의 가능한 의미란 일상적인 의미의 내용을 의미

 

VI. 판례의 결정에 대한 이해

-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공통된 의견) 피고인의 실화행위에 대한 형법적인 당벌성 인정. 형법의 해석이 '법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어야.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형법해석은 죄형법정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됨

- (다수의견) 관련조문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것이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다수의견의 분석)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은, 전체적, 종합적 해석 -> 법형성이나 법창조행위에 이르지 않음 ->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음

- (소수의견) 처벌의 필요성은 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충족해야 함.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을 훼손

-> (소수의견의 분석) 문언상 해석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원칙상 허용되지 않음

 

VII. 관련 판례 및 입법례

1. 염소판결 : 양의 개념 속에 염소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X

2. 일본 형법상 태도 : (116조 제2) 실화에 의하여 제109조에 규정하는 물건(일반건조물)으로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 또는 제110(일반물건)에 규정하는 물건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50만엔 이하의 벌금)과 같다.

 

VIII. 검토(김학태 교수님 의견)

- 일반인의 문리적, 문법적 해석에 따르면,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이라는 수식어가 '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한꺼번에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 이를 부정한다면 비민주적 사법임

- 입법자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지 법관이 법창조를 해서 해결해서는 안됨. 삼권분립, 법흠결의 부담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유추해석 금지원칙 위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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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