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
갑은 덤프트럭은 운전하여 목포에서 광주방면으로 시속 15km의 속력으로 교통량이 많고 황색실선의 복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인 도로를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 부근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도로 우측으로 갑진행 방향과 거의 역방향으로 설치된 노폭 3.5m 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갑은 덤프트럭의 구조상 2차로에서 우회전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1차로에서 중앙선쪽으로 근접하여 우회전 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을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의 덤프트럭과 같은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운행을 하고 있었다.
갑은 우측도로로 우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중앙선쪽으로 근접하기 전부터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2차로상으로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좌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2차로로 진입하여 우회전하였다.
을이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을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과 갑의 덤프트럭 우측 뒷바퀴부분이 충돌하여 을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한 병이 그 자리에서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갑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반대방향에서 차를 운행하여 왔던 정은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덤프트럭이 좌우측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 오기 때문에 정의 진행방향 우측도로(갑의 진행방향 좌측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서행하던 상태였다.
1. 갑, 을의 과실에 대하여 신뢰의 원칙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처벌법조항 등 처벌내용 기재하라.
1. 주의의무와 근거 법령
주의의무는 결과에 대한 예견 의무와 결과의 회피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근거 법령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이 있다.
2. 신뢰의 원칙 : 객관적 예견가능성 기준
교통상 위험의 적절한 분배는 교통기관인 운전자가 모든 사태에 대비하여 만전의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정도의 고도의 주의의무를 져야하는지 일반사회 측면에서 어느정도 적절한 행동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최소한도의 조치에 그치는 주의의무로 충분한지가 문제된다.
이것은 운전자가 다른 교통 관여자(동사건에서는 갑과 을 등)가 교통규칙을 지키고 교통상의 주의깊은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은가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신뢰의 원칙이 작용하는 경우와 작용하지 않는 경우는 주의의무 존재의 근거가 되는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유무 정도에 의해 결정해야 마땅하다.
3. 갑 해당 사안 정리
갑은 목포방면에서 광주쪽으로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고막리 고막교앞에 이르러 진행해 온 방향과 거의 역방향으로 우측에 설치된 노폭 3.5미터 가량의 도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갑이 운전한 덤프트럭의 구조상 2차선에서 우회전하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여 부득이 1차선에서 중앙선 쪽으로 근접 후 우회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위 광주 목포간 도로는 교통량이 많을 뿐 아니라 당시 갑은 그 이전부터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따라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1차선에 진입하여 일단정지 후 우회전신호등을 작동하면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 및 그 동정을 잘 살핌을 통하여 도로 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는 후행차량(을 : 신뢰의 원칙에 의하여 선행차량인 갑이 신호를 준수하고 우회전을 한다면 우회전신호등을 작동한다는 등의 믿음을 가지고 운행함)이 속도를 줄이고 갑에게 진로를 양보해 주기를 기다려 우회전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말했듯 사고발생의 위험에 대하여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을의 신뢰보호의 원칙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갑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차량 을이 진행하는 2차선상을 진입하여 우회전한 잘못으로 위 을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 갑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이 충돌케하여 위 피해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병이 그 자리에서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4. 갑의 처벌법 조항 및 처벌내용
이에 따라 갑의 경우 형법 제268조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5년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방향전환 진료변경시 신호불이행에 따른 벌금 3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금 5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사망자가 1명 있으므로 벌점 90점이 부과된다.
5. 을 해당 사안 정리
신뢰 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 당시 을은 2차선상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갑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진입하여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추측된다. (근거 : 덤프트럭의 반대방향에서 차를 운행하여 왔던 정은 사고지점 가까이에서 위 덤프트럭이 좌우측 방 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조금 침범해오기 때문에 위 트럭이 좌회전하여 정의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서행하였다)
위와 같이 2차선에서 을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앞서 가던 갑의 덤프트럭이 1차선으로 들어가 중앙선 가까이에 접근해 감으로써 그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다른 차량의 운전사(정)조차 위 덤프트럭이 좌회전할 것으로 알고 서행할 정도였고 또 우회전신호 등까지도 켜지 않는 상태였다면 위 덤프트럭을 , 뒤따라 가던 을로서는 1차선으로 진입하던 위 덤프트럭이 사고장소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2차선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예견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된다.
을에게는 갑의 덤프트럭이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것이라는 추측보다는 왼쪽으로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능하다. 고로 갑은 을의 신뢰보호를 어기고 주의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이며, 을에게는 주의의무가 감경된다.
그러므로 을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예견 하지 못하였다거나(결과 발생의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또는 위 덤프트럭이 우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한 지점에서 급정지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 데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것(결과를 예견해서 회피해야할 의무: 주의의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을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 각된다.
6. 을의 처벌법 조항 및 처벌내용
을은 덤프트럭이 우회전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는 한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로서 벌금 2만원 벌점 10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하여 앞에 덤프트럭이 다른 신호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에 따른 서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벌금 4만원, 벌점 10점을 부과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된다.
'경찰학(警察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안전규제론] 음주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의 효과성 검토 (0) | 2010.11.03 |
---|---|
[교통안전규제론] 사례 해결 - 1 (0) | 2010.11.03 |
[교통사고수사론] Case 해결 1 (0) | 2010.11.03 |
[교통론] 판례에서의 ‘도로’ 에 대한 태도 정리 (0) | 2010.11.03 |
[경찰윤리] 경찰부패에 관하여 (2) | 201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