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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인하여 대통령의 유고가 확인되고 결정되면, 헌법상 국무총리가 제1순위 권한대행자가 되고, 이어서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권한대행자의 민주적 정당성 및 권한대행의 본질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 권한대행이란 그 성질상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이고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에 제한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기본정책의 전환이나 국무위원의 임면 등의 적극적인 형성행위는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기간 중 국가의 위기상황 등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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