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09]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건
[문2] 甲은 乙을 상대로 甲 소유의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검토하시오. (25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이 乙에게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계획보장청구권 중 계획변경청구권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Ⅱ. 계획보장청구권
1. 의의
행정계획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서, 행정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행정계획을 신뢰한 국민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2. 내용
①계획존속청구권, ②계획이행(집행,준수)청구권, ③경과조치청구권, ④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Ⅲ. 계획보장청구권으로서 계획변경청구권 인정여부
1. 계획변경청구권의 의의
사인이 사정변경 및 권익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확정된 기존 계획의 적극적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학설
대체적으로 행정계획의 가변성, 유연성, 공공복리 관점에서 개인에게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 판례
⑴원칙적으로는 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⑵한편,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행정처분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4. 계획변경의무
甲의 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예외적으로 甲에게 특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계획변경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乙시장에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계획변경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甲의 계획변경의 이익이 전용주거지역으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의 필요성에 비해 월등히 큰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乙이 甲의 상가건물 건축행위를 허가하였다는 등 명시적인 확약을 한 바가 없어 광역시장 乙의 계획변경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Ⅳ. 사안에의 적용
甲이 자신의 토지가 속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계획변경청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甲에게는 도시관리계획의 존속을 신뢰하고 일정한 자본투자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고 상가건물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인정된다. 그러나 계획변경청구권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그치는 것이어서 행정계획상 광범위한 계획재량에 비추어 乙에게 계획변경 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다시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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