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의 종류
1. 상법상의 분류
170조 ☞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사원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주식회사
c.f) 우리나라 회사의 약 95% 정도가 주식회사; 5% 정도가 유한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책임을 지는지 i) 유한책임 VS 무한책임 ii) 직접책임 VS 간접책임
(1) 합명회사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이루어진 회사
197조: 지분의 양도에 다른 사원의 동의
(2)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과 직접·연대·유한의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회사
279조: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면 유한책임사원은 더 이상 책임질 부분이 없지만, 출자의무를 일부만 이행하였다면 나머지 범위에서 회사 채권자는 유한책임사원에게도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음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는 합명회사와 마찬가지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276조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만 얻으면 됨 → 단순투자자로서 개성이 중요하지 않음
(3) 주식회사·유한회사
공통점: 사원이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동일
차이점: 유한회사의 사원은 550조 및 593조의 출자전보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차이.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조직형태에 인적회사의 특성을 다소 가미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형태
(4) 유한책임회사
모든 사원이 유한책임을 누리면서도 주식회사·유한회사와 달리 사원이 스스로 업무집행을 할 수 있는 등 내부적으로는 광범위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회사형태
내부관계에서 유한회사와 달리 반드시 제3자 기관을 둘 필요가 없고 사원이 스스로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구성원의 사적 자치가 유한회사보다 넓게 인정된다는 점이 특징
2. 이론적 분류
(1) 인적회사·물적회사
인적회사: 사원의 개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한 회사. 사원수가 적고, 계약적 요소가 농후하며, 사원이 경영에 직접참여. 사원이 채권자에게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음. 노무와 신용도 출자대상
물적회사: 사원이 출자한 재산을 기초로 한 회사. 사원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의 자유로운 양도가 원칙.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재산 이 채권자의 보호에 충분할 것을 요구
(2) 폐쇄회사·공개회사
공개회사: 회사의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에서 회사법이 규율대상으로 예정하는 전형적인 조직형태
폐쇄회사: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인적회사의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주식회사법 규정의 적용이 반드시 적절하다고 단언하기 힘든 경우도 많음
3. 기타 분류
(1) 모회사·자회사·지주회사
모회사.자회사: 모회사의 기준은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배종속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율이 그 이하라면 모자회사로 보지 않음. c.f) 제342조의2 제1항에서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지주회사: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의 사업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2) 상장회사 및 그 특례규정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에 상장되어 542조의2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는 회사
(3) 소규모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대하여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이 면제(292조 단서). 잔고증명서를 가지고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대체(318조 3항). 주주총회의 경우 소집통지기간이 2주 에서 10일로 단축 (363조 3항).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서면결의가 허용(363조 4항). 소규모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도 허용(383조1항)되며, 감사도 두지 않을 수 있음(490 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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