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상법2022. 3. 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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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계약설과 자치법규설이 대립한다. 민법상 계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상법상 정관을 해석하는 경우 계약해석에 관한 일반론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정관을 해석할 때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와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에 따른다.

 

1. 정관의 법적 성질
정관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의미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뜻함
회사의 종류를 막론하고 설립시 반드시 정관을 작성해야 하고, 정관이 등기된 이후 회사의 법률관계는 정관에 의해 구속.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엄격한 법정절차에 의해서만 가능

2. 학설 및 판례
(1) 학설: 계약설 VS   자치법규설
(2) 판례: 대법원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이 가지는 법적 성질을 판단하면서 자치법규설에 따라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내용과는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표명된 경우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이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보았음(99다12437)

3. 정관의 변경 ☞ 정관의 기재사항을 추가·삭제·수정하는 것
(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회사의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공고에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한 후 소집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함(433조, 434조)
(2) 종류주주총회 결의: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435조 1항)
(3) 변경등기: 정관변경으로 등기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요함. 다만 변경 등기는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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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