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 B와 함께 살던 A는 조업 중 풍랑으로 행방불명되었다. 그 후 B는 A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에 의해 선임되었고, B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A 명의의 임야를 C에게 매도하였다. 그런데 A는 이 매매계약이 있기 전에 이미 사망했음이 밝혀졌다.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만일 법원의 허가를 얻기 전에 B가 부동산을 매각하였다면(사후에 법원 허가) 어떠한가? |
[문제1]
1. 재산관리인의 권한
- 제118조에 의하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개량하는 행위만을 관리행위로 할 수 있다.
- 제118조의 범위를 넘는 행위, 예컨대 재산의 처분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만일 가정법원의 허가없이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가 된다.
- 사안에서 B의 매매계약은 재산의 처분행위로써 제118조의 범위를 초과하였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행위이므로 유효하다.
2. 재산관리인이 본인 사망 후 행한 처분행위의 효력
- 판례는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고 판시하였다.
-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에 소급효를 부정하고 이미 행해진 처분행위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 사안에서 재산관리인 B가 법원에 의해 A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기 전에 본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라도 법원이 재산관리인 권한을 적법·유효하게 취소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권한을 가진다.
[문제 2]
무권리자 처분행위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권리자가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단, 판례는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입장으로 사안의 경우 법원이 추인하였다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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