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 – 무(처재존효,항주확,예전기사취준) 요(대원소<하수도>피기전) 소(관취무가) 심(변직증선) 판(효사)
“무효소송의 요소를 심판”
Ⅰ. 서설
1. 의의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행소 35조) <처재존효>
2. 성질 –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주관적 소송이며, 확인소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주확>
3. 적용법규 –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예전기사.취준>
Ⅱ. 소송요건 <대원소피기전>
1. 대상적격 –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 등. ①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②그 거부와 ③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구(외직)공(권)/거/그>
2. 원고적격 –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가능.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과 동일.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된다고 판시(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통설 판례) <처근보직구이/간사경>
3.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
(1) 문제점 - 취소소송과 달리 협의의 소익<본구이필> 외에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무효등확인소송을 보충적인 소송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는 필요설(즉시확정이익설), 무효등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불요설(법적보호이익설) <필보불항>
(3) 판례 – 종전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을 보충적인 소송으로 보아 즉시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수원시장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을 통하여 별도로 소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견해 변경
(4) 검토 –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서, 취소소송과 달리 파악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4. 피고적격 –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5.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소의 제기 <관취무가>
1. 관할법원 –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2.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판례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 판례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원고의 의사가 무효확인판결만 받겠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4. 가구제
(1)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 준용.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 <처집절회예긴>
(2)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준용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용할 수 있다는 긍정설,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집행정지를 통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불가능시에만 준용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 판례는 부정설 입장.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처분제도 준용 타당
Ⅳ. 심리 <변직증선>
1. 변론주의, 직권심리주의 -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 입증책임 - 취소소송과 동일한 입증책임분배설, 피고책임부담설, 원고책임부담설 대립. 판례는 원고책임부담설이나, 생각건대 취소소송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증책임분배설 타당
3. 선결문제 -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Ⅴ. 판결 <효사>
1. 판결의 효력 – 취소판결과 같이 기속력, 기판력, 제3자효가 인정. 그러나 확인판결로 형성력은 없으므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속판3o,형x>
2. 사정판결 –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 준용규정이 없음
Ⅵ. 결어
입증책임분배설, 법적보호이익설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