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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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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처재존효,항주확,예전기사취준) (대원소<하수도>피기전) (관취무가) (변직증선) (효사)

효소송의 요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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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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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등확인소송 (처재존효,항주확,예전기사취준) (대원소<하수도>피기전) (관취무가) (변직증선) (효사)

효소송의 요소 심판

. 서설 

1. 의의 행정청의 분이나 결의 력유무 또는 재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행소 35) <처재존효>

2. 성질 고소송의 일종으로 관적 소송이며, 인소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주확>

3. 적용법규 외적 행정심판치주의, 제소, 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용하고 있다. <예전기사.취준>

 

. 소송요건 <대원소피기전>

1. 대상적격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 등. 정청이 행하는 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권력의 행사 또는 부와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구(외직)()//>

2. 원고적격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 가능. 법률상 이익의 의미는 취소소송과 동일. 법률상 이익은 당해 분의 거 법률에 의해 호되는 접적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접적이거나 실적, 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된다고 판시(법률상 보호이익구제설, 통설 판례) <처근보직구이/간사경>

3.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

(1) 문제점 - 취소소송과 달리 협의의 소익<본구이필> 외에 민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무효등확인소송을 충적인 소송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요구된다는 요설(즉시확정이익설), 무효등확인소송도 취소소송과 같은 고소송이라는 점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지 않다는 요설(법적보호이익설) <필보불항>

(3) 판례 종전 판례는 무효등확인소송을 보충적인 소송으로 보아 즉시확정의 이익을 요구하여 왔으나,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수원시장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을 통하여 별도로 소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견해 변경

(4) 검토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유형 중 하나로서, 취소소송과 달리 파악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불요설이 타당하다.

4.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동일하게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5. 제소기간 및 행정심판전치주의 적용되지 아니한다.

 

. 소의 제기 <관취무가>

1. 할법원 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된다.

2. 무효사유에 대해 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례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무효선언적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본다.

3. 취소사유에 대해 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례는 취소소송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원고의 의사가 무효확인판결만 받겠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면 취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4. 구제

(1) 행정지제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 준용. 분 등이나 그 행 또는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하기 위하여 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 <처집절회예긴>

(2) 민사집행법상 처분의 준용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용할 수 있다는 긍정설,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집행정지를 통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불가능시에만 준용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 판례는 부정설 입장.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처분제도 준용 타당


. 심리 <변직증선>

1. 론주의, 권심리주의 -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됨.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2. 책임 - 취소소송과 동일한 입증책임분배설, 피고책임부담설, 원고책임부담설 대립. 판례는 원고책임부담설이나, 생각건대 취소소송과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입증책임분배설 타당

3. 결문제 -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민사법원 또는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서 처분의 효력유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 판결 <효사>

1. 판결의 취소판결과 같이 기, , 3자효가 인정. 그러나 확인판결로 성력은 없으므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 <속판3o,x>

2. 정판결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 준용규정이 없음


. 결어

입증책임분배설, 법적보호이익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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