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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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5년 4회 변시

 

< 사실관계 >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199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위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3. 3. 1.경 완성되었으나,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乙은 2013. 5. 1. A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문제 >
2. 甲이 2013. 10. 1.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같은 해 10. 7.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그후 乙이 위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20점)


I. 논거
1. 을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여부
(요건)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i)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ii)위법할 것, iii)가해행위를 하였을 것, iv)손해의 발생, v)인과관계가 있을 것을 요한다(민법 제750조). 
(사안) 사안에서 을에게 i)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iv)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문제된다. 이는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2. 병의 X 토지 소유권 취득에 따른 갑의 손해발생
(판례) 시효완성 후 제3자가 등기를 갖춘 경우 '이중양도의 법리'에 의해 제3자가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처분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사실을 알고 처분한 것이나, 제3자 병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등기를 먼저 이전받은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로 인해, 갑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불능이라는 손해(당시 토지의 시가 상당)를 입었다.

3. 을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여부
(판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이때 i)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모르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ii)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어 이행불능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사안) 사안에서 시효취득자 갑이 X 토지 소유자 을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본이 을에게 송달되었는 바, 을은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을이 그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매도함으로써,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진 것은 위법하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을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II. 결론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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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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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5년 4회 변시

 

< 사실관계 >
甲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X토지를 1993. 3.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위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2013. 3. 1.경 완성되었으나, 甲이 乙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는 않았다. 한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乙은 2013. 5. 1. A은행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 문제 >
1. 甲이 위 토지상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乙이 대출받은 8,000만원을 A은행에 변제하였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8,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시오. (15점)

I. 논거
1.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의 법률관계
(규정) 을의 X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갑은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사안) 사안에서 갑은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아직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을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을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유효여부
(판례) 갑이 을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을이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갑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안) 따라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을이 A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3. 갑의 대위변제 가부
(규정) 시효완성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이는 '제3자의 채무변제'에 해당된다.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제2항). 
(사안) 갑은 담보물에 대해 점유취득 시효 완성한자로서 이해관계 인정되므로 을의 채무를 대신변제 할 수 있다.

4.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인정여부(민법 제741조)
(판례)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사안) 시효취득의 경우 원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 시효취득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래의 소유자에게 피담보채무 상당의 상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보아 부당하므로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따라서 갑은 을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을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II. 결론
갑은 을에게 8,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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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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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 사실관계 >
나대지인 X토지에 관하여 1990. 4. 1.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1991. 2. 1. A의 무권대리인인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甲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2000. 2. 1. 비로소 C가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위 매매계약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A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甲의 점유사실을 모른 채 2012. 3. 10. 乙에게 X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1/3 지분만을 매수하였음에도 2012. 3. 20.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문제 >
2017. 1. 10. 기준으로 甲이 A와 乙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I. 논거
1. 갑의 X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9조 제1항)
(요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i)소유의 의사로, ii)평온·공연하게, iii)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을 요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가. 자주점유
(판례)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자주점유이다.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사안) 사안의 경우 갑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주점유의 요건은 갖추었다. 
나. 평온·공연한 점유
(판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되므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안) 사안의 경우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온·공연한 점유도 인정된다.
다. 20년간 계속된 점유
(사안) 사안의 경우 갑은 1991. 2. 1.부터 X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1. 2. 1. X 토지에 대한 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A의 을에 대한 토지 X 지분 등기경료의 효과
(판례)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 X 토지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등기가 물권적 합의보다 큰 경우 물권적 합의의 한도 내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사안의 경우 1/3 지분 매매와 1/3 지분 등기만 유효하다. 즉, 을의 1/3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자 갑이 을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1/3 지분등기는 무효이다.

3. 갑이 A에 대해 을에게 유효하게 이전한 1/3 지분의 이전불능에 따른 권리구제방안
가. 갑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가부
(판례)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제3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사안) A는 갑의 점유사실을 몰랐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하다.
나. 갑의 A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 가부
(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협의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능 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사안) 이행불능 전 갑은 A에게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를 하지 않아,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다.

4. 갑이 을에 대해 A를 대위하여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부(민법 제404조)
(요건 및 사안) 사안에서 갑은 i)X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ii)이는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아 보전필요성이 있으며, iii)채무자 A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iv)피대위권리로 A는 을이 위조한 1/3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갑은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갑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A를 상대로 토지 X의 2/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II. 결론
갑은 A를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갑은 A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2/3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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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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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3.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금전적 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甲은 다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온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I. 결론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청구기각' 되어야 한다.

II. 논거
1. 갑과 을 사이 계약명의신탁
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명의인인 수탁자 을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의 유형은 계약명의신탁이다.


2.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여부
사안에서 수탁자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1995. 6. 24 .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다. 사안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즉 1996. 6. 30.까지 신탁자 갑이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2조).


3. 갑의 을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제741조)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 갑은 언제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법 제12조 1항에 의해 제4조가 적용되어 계약명의신탁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을은 명의신탁자 갑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X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당부
(규정)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부동산 실명법 제11조),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1항).
(사안) 수탁자 을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6. 7. 1.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06. 7. 1.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갑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의 당부
(판례)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 실명비전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검토) 검토하건대, 만약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사안)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6. 6. 30.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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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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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2. 甲이 乙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이 경우 구체적 인용범위를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5점)
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세, 등록비용 기타 취득비용, 이자에 대 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이 사건 소는 2015. 8. 1. 제기되었고,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15. 12. 28.이다.

 


I. 결론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인용'이 되어야 한다.

II. 논거
1.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근거 및 대상
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 : 약정의 무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약정 및 위임계약 등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을에게 위임계약(제684조 2항)에 기하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의 무효(= 법률상 원인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실명법 시행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 매수자금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후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수탁자이어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수탁자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처분하여 받은 대금은 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판례) 판례에 따르면, "설사 법률의 금지함(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 사안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인정범위
1) 을이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근거) 부당이득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판례) 판례는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안) 설문에서 명의수탁자 을은 부동산실명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당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2014. 6. 21.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악의의 수익자인 을의 구체적 반환범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1) 받은 이익과 이자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대금 3억원을 지급받은 2014. 6. 21.부터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갑이 2014.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인용된다.
(2) 손해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구체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2항). 따라서 을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3억원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한편 소촉법이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촉법 시행령에 따른다.
(3) 소결
결국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인 3억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촉법상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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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1. 甲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5점)

 

I. 결론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청구기각'되어야 한다.

II. 논거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요건 검토
(요건 & 사안)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i)원고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ii)피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사실, iii)피고 병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을 갑이 주장·증명해야 하는 바(민법 제214조), 사안에서 ii) 요건은 확인되고,  i), iii) 요건이 문제된다.

2.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
1) 갑과 을 사이 약정의 법적성질
(판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고(규범적 해석),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그 명의인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사안)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 위임계약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성질을 갖는다.

2) 명의신탁약정 및 위임계약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과 위임계약은 동시에 체결되고(일체성) , 양자는 별개의 계약이며(분할가능성),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위임계약이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무효에 관한 원칙(민법 제 137조)에 따라 위임계약도 무효이다.

3) 갑의 소유권 취득여부 및 병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매도인 B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을은 X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병은 소유자인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악의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다만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보호규정과 무관하게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그 처분행위가 유효한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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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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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 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 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 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戊는 X 부동산을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A, 戊, 己 전원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의 명의에서 바로 己의 명의 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와 戊는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 문제 >
2. 己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당시 戊가 A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A는 이를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20점)

 

I. 논거
1. 己의 A에 대한 중간생략등기 청구
(의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하다.
(판례)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 따라서 최초 매도인 A와 중간 매수인 戊, 중간 매수인 戊와 최종 매수인 己 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최초 매도인 A와 중간 매수인 戊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최초 매도인 A는 중간 매수인 戊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문제된다.

2. A의 戊에 대한 동시이행항변권을 己에게 주장 가부
(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은 i)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한 대가적 채무가 존재, ii)적어도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iii)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민법 제536조 1항).
(사안) 사안에서 i)최초 매도인 A와 중간 매수인 戊간 인상된 매매대금과 소유권이전등기라는 대가적 채무가 존재, ii)중간 매수인 戊의 인상된 매매대금 지급채무가 변제기에 있다고 보이며(변제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정 부재), iii)戊는 인상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최초 매도인은 중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에 대해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 

II. 결론
A는 己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당시 戊가 A에게 인상된 매매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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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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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 사실관계 >
○ 甲과 甲의 동생인 A는 2010. 9.경 甲이 제공한 매수자금으로 A를 매수인, B를 매도인으 로 하여 B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 A와 B는 2010. 10. 12. X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쳤다. B는 甲과 A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 甲은 A가 X 부동산을 매수한 이래 현재까지 X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010. 12.경 X 부동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유익비를 지출하였다. ○ 한편, A는 2011. 6. 3. C로부터 금 2억 원을 변제기 2012. 6.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甲 이 모르게 X 부동산에 C 명의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을 설정해 주었다. ○ A는 X 부동산을 戊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戊는 X 부동산을 다시 己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 A, 戊, 己 전원은 X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의 명의에서 바로 己의 명의 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A와 戊는 둘 사이의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 문제 >
1. 己가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였다. 이 경우에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A, 戊, 己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A가 己 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20점)

 

I. 논거 
1. 중간생략등기의 합의에 의한 등기청구권

(의의) 중간생략등기란 A(최초 매도인) - 戊(중간 매수인) - 己(최종 매수인)로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戊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A로부터 직접 己에게 행해진 등기를 말한다. 
(학설)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가에 대해서 학설은 크게 무효설과 유효설(다수설)로 나눌 수 있다.
(판례) 판례는 중간생략등기가 경료되어 버린 경우에는 합의가 없어도 유효하다고 보는데 반해(실체관계에 부합), 중간생략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유효하다는 3자합의설의 입장이다.
(사안) 사안의 경우, A, 戊, 己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판례에 따르면 己는 직접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중간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판례 및 사안)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 매도인 A로부터 최종 매수인 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중간 매수인 戊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된다거나 최초 매도인 A의 그 매수인 戊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己는 戊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제404조). 

II. 결론
A는 戊의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A, 戊, 己 3인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己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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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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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55. 건물 X는 A회사가 볼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었으나, 이에 필요한 시설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갑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갑은 시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A회사가 이에 연대보증을 하고 X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갑이 대차금의 반환을 연체함에 따라 건물 X에 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인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을은 건물 X를 명도받아서 볼링장을 경영하게 되었다. 이에 갑은 볼링장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 등에 지출한 비용은 건물 X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투입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을에 대하여 제626조 및 제203조에 기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였다. 정당한가? (30점)

I.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가. 유익비상환청구의 요건
(요건)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가 인정되려면, i)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으로, ii)가치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하며, iii)임대차가 종료하여야 한다(제626조 제2항).
(사안) 사안에서 임차인 갑이 i)건물 X에 볼링장 영업을 위한 내장공사 등 비용을 투입하였고, ii)현재도 을이 볼링장을 경영하는 만큼 가치가 현존하며, iii)경락인 을이 건물 X를 명도받아서 볼링장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아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유익비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나. 유익비상환청구의 상대방
(임대인의 지위승계) 임차권의 승계가 있기 위해서는 임차권의 양도계약이 있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법률규정에 의한 승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안) 그러나 사안의 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도 아니어서 그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고, 임차권의 양도계약도 없으므로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621조 제2항에 의해 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하면 대항력을 취득하는데, 사안에서 건물 X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경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 A회사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새로운 소유자 을에게는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II. 갑의 을에 대한 점유자·회복자 관계상의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2항)
(요건)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가 인정되려면, i)청구권자가 점유할 권원이 없을 것, ii)비용지출을 주도하고 관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제203조 제2항).
(판례) 판례는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 상대방에 대하여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전용물소권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사안) 사안의 경우, 점유자 갑은 A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건물 X를 점유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회복자 을에게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III. 결론
갑이 을에 대하여 제626조 및 제203조에 기하여 유익비상환을 청구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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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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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52. 갑은 건물 X를 취득한 다음 냉장·창고업을 시작하면서 그 아들인 을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의 허락없이 건물 X 중 일부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병의 건물 X에 대한 점유가 을의 무권대리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병은 해당건물 X에 대한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그 점유 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갑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용될 수 있는가? (20점)

I. 갑의 병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요건) 제213조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권은 i)청구권자가 소유권자일 것, ii)상대방은 점유자일 것을 요한다.
(i)요건 검토) 병의 점유권원은 무권대리인 을과의 계약체결에 의한 임차권이므로 본인 갑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사안) 따라서 갑은 건물 X의 소유권자이고, 병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유자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갑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i)법률상 원인 없이, ii)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iii)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
(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없이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본다.
(사안) 병은 i)무권리자 을과 임차계약을 맺었을 뿐 건물 X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갑으로부터 추인받은 사실이 없고, ii)갑의 재산인 건물 X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었으며, iii)그로 인하여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으므로,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청구권 발생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문제점) 사안과 같이 점유자 병이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없어 건물 X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사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에 의할 것인지, 제201조에 의할 것인지 문제된다.
(판례) 판례는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제748조 제1항의 특칙으로 해석한다. 판례는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된다고 본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로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안) 사안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병은 을로부터 임차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되므로(제197조 제2항),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이 패소한다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제20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III. 결론
갑의 건물인도 청구권은 인용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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