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
O ;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폭행은 사람의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로서 광의의 폭행을 의미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직접폭행만을 의미한다. |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며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만으로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공무원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폭행·협박은 제외된다. |
절도범 甲이 쌍둥이 동생 乙에게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자, 이에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건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경우, 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범이 아닌 자가 진범임을 가장하였으므로 범인은닉죄는 성립한다. / 아무리 쌍둥이더라도 위계 공집방까지는 X |
甲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X ; 법원은 당사자의 허위주장 및 증거제출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이 그 직무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
甲은 자신의 창고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되자 홧김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지만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지 못한 경우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한다. |
O ; 강제처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 강제경매절차상의 압류, 형사소송상의 몰수물건의 압류도 포함된다. 한편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필요가 없으므로 소훼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기수가 된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상대방이 위계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X ;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 그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며, 미수처벌 규정은 없다. |
상대방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위게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 |
X ; |
甲은 운전면허시험에 거듭 불합격하는 자신의 친구 A를 위하여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 甲은 위계공집방죄가 성립한다. |
O ; |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통위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외통위 위원장이 외통위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여 다른 정당 소속 위원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이고, 국회 경위들의 출입저지 또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 |
범죄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차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O ; |
검사가 긴급체포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는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가 모두 인정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O ; |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어떠한 구체적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O ; |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작성자는 결재자인 상사와 상의하여 언제든지 그 내용을 변경 또는 일부 삭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정당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물론 내용을 허위로 변경한 경우에도 공용서류 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그 행위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지언정 따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용서류무효죄는 손상,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서 성립한다. |
가석방·보석중에 있는 자와 형집행정지·구속집행정지중에 있는 자는 도주죄의 주체가 아니다. |
O ; 도주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구금된 자'이다. |
乙이 수감되어 있던 병원에서 간수자를 폭행하고 병원 밖으로 도주해 나오자, 乙이 보다 먼 지역으로 달아날 수 있도록 乙의 친형인 甲이 승용차를 乙에게 인도하여 준 경우 도주원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이다. |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등의 표시에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객관적·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 |
甲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신의 상관인 乙을 위하여 자신이 그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한 경우, 범인은닉·도피죄에 해당된다. |
O ; |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석방될 예정에 있었던 乙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경찰서에 출석한 甲이, 당시 乙이 경찰에서 A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하고 신원보증서에 甲 자신의 인적사항을 B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시 乙이 다른 범죄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甲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게산법위반,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가 사실은 게임장·오락실·PC방 등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 그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
O ; 그 결과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발견 또는 체포하는 것이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될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나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
여관주인이 거동이 수상한 손님을 투숙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
X ;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상대방이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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