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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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3. 甲이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금전적 청구는 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이 사건 부 동산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 장하였다. 甲은 다시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온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다. 甲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I. 결론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청구기각' 되어야 한다.

II. 논거
1. 갑과 을 사이 계약명의신탁
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명의인인 수탁자 을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의 유형은 계약명의신탁이다.


2.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약정의 유효여부
사안에서 수탁자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이 1995. 6. 24 .이므로,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 7. 1. 이전에 체결된 경우이다. 사안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즉 1996. 6. 30.까지 신탁자 갑이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된다(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2조).


3. 갑의 을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제741조)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 갑은 언제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법 제12조 1항에 의해 제4조가 적용되어 계약명의신탁법리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명의수탁자 을은 명의신탁자 갑에게 자신이 취득한 해당 X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4.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1) 을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당부
(규정)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회복을 위해 명의수탁자에게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부동산 실명법 제11조),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민법 제162조 1항).
(사안) 수탁자 을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1996. 7. 1. 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06. 7. 1.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갑의 소멸시효 중단 항변의 당부
(판례) 판례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매수인이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신탁 실명비전환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명의신탁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한다.
(검토) 검토하건대, 만약 이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명전환을 하지 않아 위 법률을 위반한 경우임에도 그 권리를 보호하여 주는 결과가 되어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하다. 
(사안) 따라서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2006. 6. 30. 24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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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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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2. 甲이 乙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이 경우 구체적 인용범위를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5점)
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취득세, 등록비용 기타 취득비용, 이자에 대 한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말 것. 이 사건 소는 2015. 8. 1. 제기되었고,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15. 12. 28.이다.

 


I. 결론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일부인용'이 되어야 한다.

II. 논거
1.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근거 및 대상
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 : 약정의 무효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의신탁약정 및 위임계약 등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 갑은 명의수탁자 을에게 위임계약(제684조 2항)에 기하여 또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수는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 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선의의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산탁약정의 무효(= 법률상 원인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실명법 시행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 : 매수자금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 7. 1.) 후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수탁자이어서)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수탁자 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 병에게 처분하여 받은 대금은 신탁자에 대해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판례) 판례에 따르면, "설사 법률의 금지함(강행규정)에 위반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 사안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갑의 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구체적인 인정범위
1) 을이 악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근거) 부당이득의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48조). 
(판례) 판례는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안) 설문에서 명의수탁자 을은 부동산실명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므로 당해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받은 2014. 6. 21.부터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한다.

2) 악의의 수익자인 을의 구체적 반환범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1) 받은 이익과 이자
을은 갑으로부터 매수대금 3억원을 지급받은 2014. 6. 21.부터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때부터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갑이 2014.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하였으므로 처분권주의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인용된다.
(2) 손해
또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구체적으로는 그 다음날부터)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387조 2항). 따라서 을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3억원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한편 소촉법이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2015. 10. 1.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소촉법 시행령에 따른다.
(3) 소결
결국 갑은 을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인 3억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촉법상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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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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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52. 갑은 건물 X를 취득한 다음 냉장·창고업을 시작하면서 그 아들인 을에게 위 사업과 관련한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런데 을은 갑의 허락없이 건물 X 중 일부를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임대하여 주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갑은 병의 건물 X에 대한 점유가 을의 무권대리에 의한 임대차계약에 기인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므로 병은 해당건물 X에 대한 점유부분을 인도하고 그 점유 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갑의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용될 수 있는가? (20점)

I. 갑의 병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제213조)
(요건) 제213조의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 청구권은 i)청구권자가 소유권자일 것, ii)상대방은 점유자일 것을 요한다.
(i)요건 검토) 병의 점유권원은 무권대리인 을과의 계약체결에 의한 임차권이므로 본인 갑의 추인이 없는 한 본인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130조).
(사안) 따라서 갑은 건물 X의 소유권자이고, 병은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확인되지 않는 점유자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II. 갑의 병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제741조)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요건)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i)법률상 원인 없이, ii)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iii)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한다.
(판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없이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본다.
(사안) 병은 i)무권리자 을과 임차계약을 맺었을 뿐 건물 X의 진정한 소유권자인 갑으로부터 추인받은 사실이 없고, ii)갑의 재산인 건물 X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었으며, iii)그로 인하여 갑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주었으므로,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청구권 발생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범위
(문제점) 사안과 같이 점유자 병이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없어 건물 X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 사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48조에 의할 것인지, 제201조에 의할 것인지 문제된다.
(판례) 판례는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제748조 제1항의 특칙으로 해석한다. 판례는 사용이익도 과실에 포함된다고 본다.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로서,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사안) 사안의 경우, 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병은 을로부터 임차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반환의무가 없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게 되므로(제197조 제2항), 갑이 제기한 소송에서 병이 패소한다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되어, 제20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III. 결론
갑의 건물인도 청구권은 인용될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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