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미혼의 독신자로서 화랑을 경영하던 중에, 2015. 12. 그 화랑의 고객인 B의 처인 A를 알게 되어 불륜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2018. 11.부터는 A의 집 2층 홀을 빌려 화랑으로 사용하면서 B가 출근하고 없는 낮에는 사실상 남편처럼 행세했다. 甲은 2020. 12 26. 비밀리에 A와 결혼의 의식까지 치른 후에 그 증표로 A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5부짜리 1개를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다음 날인 2020. 12. 27. 16:30경 A의 집 2층 방안에서 A에게 말하기를 형편상 3.5부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 A가 기어이 5부짜리를 받아야겠다고 고집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책을 집어 甲에게 던지자 甲이 화가 나서 A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A가 甲이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점을 들어 “다리도 병신인 새끼가 해주기 싫으면 치워라”라는 등 甲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서 넥타이를 잡아당겨 호흡을 곤란하게 하자 甲은 격분하여 왼손으로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A의 손을 풀고 오른손으로는 A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어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그곳 방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A에게 외상성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 후 甲은 A가 함께 넘어져서도 계속해서 넥타이를 잡아당기자 평소의 열등의식과 더불어 기어이 3.5부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야겠다면서 달려드는 A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A를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A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A의 목을 누르면서 꽉 조르다가 A가 의식을 잃고 저항을 멈추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자신도 함께 죽을 마음으로 A를 옆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옮겨 눕히고 출입문과 방문을 모두 잠근 뒤에 평소 준비해 둔 수면제를 먹고 A의 옆에 누워 혼수상태에 빠졌다. A는 그날 20:00경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외상성뇌출혈상이 직접사인이었다. 甲을 살인죄 형법(250①)로 처벌할 수 있는가? |
1. 문제의 소재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안에서 A는 살해의 고의 없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지만 이후 갑이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갑의 부작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3. 판례
- “피해자가 살해의 범의가 없는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외상성 뇌출혈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치료만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런지 알 수 없는데도 가해자로부터 다시 목이 졸려 의식불명이 되어 그러한 기회마저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순환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이 촉진되었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가해자의 목조른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4. 검토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러나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방치함으로써 치료받지 못한 결과,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해 사망이 촉진되는 결과 등 위험이 창출, 증대되었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따라서 경험칙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비록 갑이 A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행위가 살인의 범의 없이 한 행위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던 만큼 그 순간만큼은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는 있던 행위로 보이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 외, 구성요건인 살해행위인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 및 결과 등 검토 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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