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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3 [회사법] 주권불소지 제도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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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불소지 제도]

1. 의의: 358조의 2는 장기간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권불소지 제도를 도입
 □ 현재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는 상장주식의 90% 이상이 주권불소지 신고가 되어 있으며, 실제로 주권은 발행되지 않으면서 다만 장부상의 기재만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2. 신고절차
(1) 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국한
(2) 신고는 주권발행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나, 주권발행 이후에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발행된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함(358조의2 3항)

3. 회사의 조치
(1) 회사가 아직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358조의 2항) ☞ 불소지신고가 있었다는 뜻을 기록하고 향후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됨
(2) 주권이 이미 발행된 경우(358조의2 3항)
 □ 주권을 폐기함과 아울러 주주명부에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 ☞ 주권이 발행 되기 전에 신고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
 □ 주권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는 방법 ☞ 제도의 취지에 어긋남

4. 주권의 발행·반환의 청구
(1) 주식을 양도하거나 입질하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소지신고를 한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해서 주권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358조의2 4항)
(2)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서는 주권이 없더라도 지명채권 양도방법으로 주식의 양도가 가능 하지만, 주권불소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로만 주식의 양도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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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