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실행에 착수가 인정된다. |
O ;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甲이 편취할 의사로 A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한 경우, 소송사기 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
O ;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 |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기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X ; 판결이 확정된 때 = 기수 |
甲이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치케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O ; |
甲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전부를 피해자의 甲에 대한 기존 채권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 |
O ; 피고인이 상계에 의하여 기존 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
자금중개업자인 甲이 대출의뢰인 乙에게서 일정 금액(5억원)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10억원)의 대출의뢰를 받은 것처럼 사채업자 丙을 속여 돈을 대출받은 경우, 甲이 丙으로부터 교부받은돈 전부(선이자를 공제한 8억 8천만원)가 편취액이다. |
O ; 비교) ATM 컴사사건에서는 차액만 이익으로 본다. |
어음의 할인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실제 수령한 할인금액이 아니고 어음의 액면금액이다. |
X ;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액은 위 어음 등의 액면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수령한 현금액이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동시이행의 조건 없이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甲이 그 판결에 기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乙에게 위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 매매잔금을 공탁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부동산 소유권을 임의로 이전받고 매매잔금을 공탁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사기죄 성립O. ※ 배임불인정 판례와 비교 필요: 피고인이 임차인 甲과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즉시 甲에게 알려 甲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甲에게서 전세금 전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다른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甲이 乙과 丙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편취하였는데, 乙과 丙은 부부이고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일죄가 된다. |
X ; 피해자들이 하나의 동업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복수이더라도 이들에 대한 사기죄를 포괄하여 일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부부라는 사정만으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위법하다.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상가분양사업을 하면서 수분양자들을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회사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편취한 후 그 분양대금을 임의소비한 경우에는 사기죄만 성립할 뿐 회사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상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X ; 사기죄 + 업무상횡령죄 |
甲은 A에게 국회의원 입법로비 자금으로 사용할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여 그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甲은 처음부터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甲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
O ;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변호사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기망하여 의뢰인에게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O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甲이 丙으로부터 배당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후, 乙을 기망하여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의 제1심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게 한 경우 甲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
O ; |
甲이 乙과 공모하여 乙을 상대로 제소하고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乙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甲·乙은 소송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X ;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사기죄의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그것은 주관적으로 피기망자에게 처분의사 즉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고, 객관적으로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
X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토지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자산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출급·수령한 것에 불과하다면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X ;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그러한 사실을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나 공탁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실재하고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위의 권원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
X ; |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 |
O ;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자동인출기에 의한 현금인출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
O ; 처분행위자(피기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삼각사리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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