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10.02 [물권법 사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2. 2021.09.25 [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법학(法學)/민법2021. 10. 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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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2

 

< 사실관계 >
나대지인 X토지에 관하여 1990. 4. 1.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1991. 2. 1. A의 무권대리인인 C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위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주차장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甲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나 2000. 2. 1. 비로소 C가 무권대리인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위 매매계약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았다). 한편, A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관계로 甲의 점유사실을 모른 채 2012. 3. 10. 乙에게 X토지 중 1/3 지분을 매도하였다. 그런데 乙은 위와 같이 1/3 지분만을 매수하였음에도 2012. 3. 20.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위 토지 중 2/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문제 >
2017. 1. 10. 기준으로 甲이 A와 乙에게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0점)

I. 논거
1. 갑의 X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민법 제245조 제1항, 제199조 제1항)
(요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가 i)소유의 의사로, ii)평온·공연하게, iii)20년간 계속하여 점유하였을 것을 요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가. 자주점유
(판례) 부동산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매가 무효임을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자주점유이다.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다는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라 하더라도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사안) 사안의 경우 갑은 매수 당시에는 C가 A의 무권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자주점유의 요건은 갖추었다. 
나. 평온·공연한 점유
(판례) 평온·공연한 점유는 추정(민법 제197조 제1항)되므로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사안) 사안의 경우 시효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님을 증명한 사정이 없으므로, 평온·공연한 점유도 인정된다.
다. 20년간 계속된 점유
(사안) 사안의 경우 갑은 1991. 2. 1.부터 X 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2011. 2. 1. X 토지에 대한 갑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2. 갑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A의 을에 대한 토지 X 지분 등기경료의 효과
(판례) 취득시효완성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사안) X 토지 소유자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모른 채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것은 유효하다. 그러나 등기가 물권적 합의보다 큰 경우 물권적 합의의 한도 내에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므로, 사안의 경우 1/3 지분 매매와 1/3 지분 등기만 유효하다. 즉, 을의 1/3 지분에 대해서는 취득시효완성자 갑이 을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고, 나머지 1/3 지분등기는 무효이다.

3. 갑이 A에 대해 을에게 유효하게 이전한 1/3 지분의 이전불능에 따른 권리구제방안
가. 갑의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가부
(판례)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는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등기명의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제3자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사안) A는 갑의 점유사실을 몰랐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불가하다.
나. 갑의 A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 가부
(판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협의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능 전에 시효완성으로 인한 권리주장이나 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
(사안) 이행불능 전 갑은 A에게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를 하지 않아, 대상청구권 행사 불가하다.

4. 갑이 을에 대해 A를 대위하여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 말소청구 가부(민법 제404조)
(요건 및 사안) 사안에서 갑은 i)X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ii)이는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아 보전필요성이 있으며, iii)채무자 A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iv)피대위권리로 A는 을이 위조한 1/3 지분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갑은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갑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A를 상대로 토지 X의 2/3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II. 결론
갑은 A를 대위하여 을을 상대로 X 토지에 대한 을 명의의 무효인 1/3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갑은 A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X 토지에 대한 2/3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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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9. 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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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 기초적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이하 ‘A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甲은 경매가 진행 중인 B 소유의 X 부동 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A 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수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되었다. 甲은 자신의 명의로 재산 을 취득하는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2014. 5. 1. A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乙과 의 사이에 乙의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뒤, 향후 乙은 甲이 요구 하는 경우 언제든지 甲에게 소유권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2014.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乙이 경매에 참가하여 그 명의로 매각허 가결정을 받자, 위 약정에 따라 甲은 2014. 6. 21. 乙에게 매각대금 3억 원을 지급하였고, 乙 은 2014. 6. 24.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매각대금 3억 원 전액을 경매법원에 납입한 후, 2014. 8. 1. 乙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3. 접수 제122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알고 있는 乙은 A 회사의 자금사정 이 악화되어 A 회사로부터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2014. 10. 1.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잘 아는 丙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5. 접수 제12378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를 원하나, 만약 부동산 소유권 을 넘겨받을 수 없다면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를 보전받기를 원한다.
[ 아래의 각 문제는 독립적이며, 공휴일 여부는 고려하지 말 것 ]

 

1. 甲이 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15점)

 

I. 결론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청구기각'되어야 한다.

II. 논거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요건 검토
(요건 & 사안)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i)원고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ii)피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사실, iii)피고 병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사실을 갑이 주장·증명해야 하는 바(민법 제214조), 사안에서 ii) 요건은 확인되고,  i), iii) 요건이 문제된다.

2.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
1) 갑과 을 사이 약정의 법적성질
(판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고(규범적 해석),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과 그 명의인 사이에는 계약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사안)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은 위임계약과 계약명의신탁 약정의 성질을 갖는다.

2) 명의신탁약정 및 위임계약의 효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약정과 위임계약은 동시에 체결되고(일체성) , 양자는 별개의 계약이며(분할가능성),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경우 위임계약이라도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무효에 관한 원칙(민법 제 137조)에 따라 위임계약도 무효이다.

3) 갑의 소유권 취득여부 및 병 등기의 원인무효 여부
매도인 B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을은 X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 병은 소유자인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명의신탁에 대한 악의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다만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보호규정과 무관하게 수탁자 을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그 처분행위가 유효한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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