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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4.16 형법총론 - OX퀴즈 (신기총02)
법학(法學)/형법2019. 4. 1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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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생지가 대한민국의 항공기인 경우에도 기국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O ;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뉴질랜드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속인주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X ; 형법 제6조의 보호주의가 적용된다. 제6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외국인 甲은 노동력 착취를 위해 자신의 나라에서 외국인 乙을 약취·유인하였다. 그 후 甲이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을 하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된 경우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O ; 2013. 3. 5. 개정형법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세계주의를 도입하였다.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O ; 형식적 범죄개념의 세 가지 요소인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책임을 범죄의 성립요건이라고 한다. 책임능력은 책임요소이므로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소추조건은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범죄의 성립 자체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불벌의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O ; 소추조건은 그 범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소추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서 범죄의 성립 자체에 대한 요건은 아니다.

직계혈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X ; 친족상도례에서 제328조 제1항의 신분은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범죄는 성립하지만 형면제판결을 하게 된다. 즉, 범죄의 성립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고 처벌 여부만 좌우한다.

통화위조죄, 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공익건조물파괴죄, 신용훼손죄는 위험범이다.

X ; 통화위조죄, 유기죄, 피의사실공표죄, 신용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그러나 공익건조물파괴죄는 손괴죄의 한 유형으로서 침해범이다.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다.

O ;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협박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존속협박죄,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O ;

존속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O ; 형법 제283조 제2항. 그러나 특수협박죄와 상습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판례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즉시범'으로 본다.

O ;

즉시범이란 실행행위가 시간적 계속성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결과발생(법익침해 내지 위태화)과 동시에 곧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종료되는 범죄를 말한다.

O ; (살인죄, 방화죄, 상해죄, 모욕죄 등)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 위법상태에 포섭될 수 있는 기수 이후의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된다.

O ; (절도죄, 횡령죄 등) 상태범 = 법익침해 = 기수 = 종료 but 위법상태 존속

계속범이란 법익침해상태가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성립하며, 기수 이후에도 법익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범죄행위도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O ; (체포·감금죄, 주거침입죄, 약취·유인죄 등) 계속범 = 법익침해 어느정도 시간 = 기수 but 종료x

부작위범은 모두 계속범이다.

X ; 부작위범은 계속범인 경우도 있고, 상태범인 경우도 있다.

계속범은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기수 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X ; 계속범은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계속범은 기수 이후에도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즉시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상태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 불가벌적 사후행위o

계속범 기수 != 종료(공소시효 시작, 공범성립 可) = 위법상태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O ;

영아살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진정신분범이다.

X ; 부진정신분범이다.

업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위증죄는 진정신분범이다.

O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부진정신분범이다.

X ; 부진정신분범 또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인은닉죄(제151조 제1항)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다.

O ;

통화유사물제조등죄는 '판매할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다.

O ; 형법 제211조

문서에 관한 죄 중 허위진단서작성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행사죄, 부정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O ;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을 요한다.

O ; 형법 제247조

사회적 행위론은 구성요건해당성 및 다른 범죄성립요건 심사에서 평가되어야 할 요소를 앞질러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사회적 행위론은 그 핵심개념인 '사회적 의미성'에 대한 판단이 결국 구성요건의 법적 평가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행위 개념은 구성요건단계를 앞질러 들어감으로써 구성요건에 앞서 있어야 할 중립적 상위개념의 기능을 다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범죄는 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과실범은 행위 외에 사실과 같이 행위가 아닌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X ; 과실범도 인간의 행위를 전제로 한다.

인과적 행위론은 의사에 따라 수행되는 신체활동 또는 인간에 의해 야기된 외부세계의 인과적 변화를 행위로 보는데, 미수범, 부작위범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X ; 인과적 행위론은 인간행위의 핵심인 의사내용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고의행위의 의미파악이 곤란하고, 미수행위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다. 또한, 거동성이 없는 부작위와 유의성이 없는 인식없는 과실을 행위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으므로 행위개념의 근본요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법인이 처벌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그 범죄능력이 인정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O ; 통설·판례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있다.

양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양벌규정에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에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X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격 없는 사단에 고용된 사람이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하여 법인격 없는 사단의 구성원 개개인이 위 법 제74조 소정의 '개인'의 지위에 있다하여 처벌할 수도 없다.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에 명문상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은 없다.

O ;

법인격 없는 사단과 같은 단체의 업무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다.

O ;

법인실재설이 지배적인 독일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법인의제설을 취하는 영미에서는 오히려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한다.

O ; 법인의 범죄능력의 문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사법상의 이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계가 없고 형법이론적·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은 법인을 범죄주체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몇몇 특별법에서 법인을 자연인인 행위자와 함께 처벌할지라도 그 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X ; 각종의 행정형법에서는 행위자 이외에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경우는 법인에게 형벌능력·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법인의 사용인들이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일방법인의 사용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 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면할 수 없다.

O ;

영리를 위한 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는 친고죄가 아닌데, 저작권법 제141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상습성 유무에 따라 친고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O ;

구 건축법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의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X ;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피고발인을 법인으로 명시한 다음 법인의 등록번호와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고발장의 표시는 자연인인 개인까지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X ; 자연인인 개인까지를 피고발자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은 구성요건의 경고·지시 기능을 무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O ;

보장구성요건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와 같이 법적으로 규율되지 아니한 것을 구성요건에서 제외하여 죄형법정주의를 통한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한다.

O ; 보장구성요건이란 법적으로 규율된 가벌성의 전제조건을 의미(불법구성요건·위법성·책임표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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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