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0.05.17 (판례연구)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2. 2010.05.06 협의의 무권대리
  3. 2010.05.03 표현대리
법학(法學)/상법2010. 5. 1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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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2. 07. 10. 92다 2341> -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여수신용금고)는 소외 A조합(여수선어중매조합)의 대표인 갑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을의 어음행위에 의해 금전을 대출하였다. 하지만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약속받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A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A조합의 구성원들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지위에서 합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조합의 조합원들인 병모씨 외 45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소외 A조합의 대표인 갑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을의 어음행위가 있었을 때

 

(1) A조합이 민법상 ‘조합’인지 ‘비법인 사단’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음행위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우선 쟁점이 되며,

(2)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인 경우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그 구성원들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A조합에게 있는지의 여부가 또한 법률적 쟁점이 된다.

 

 

3. 판례 ․ 학설의 입장

 

(1) 학설

1)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 있어 통설은 조합 그 자체는 어음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 전원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판 1970.8.31, 70다1360)의 입장이기도 하다.

2)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어음권리능력도 갖지 못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이러한 사단이나 재단도 제한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어음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2) 판례 - 대판 1992. 07. 10. 92다 2341

[1]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이라 판시

 

[2] 비법인사단인 A조합의 대표자 갑의 위임에 따른 을의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A조합에게 귀속되며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단 →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A조합에 있다고 판시

 

 

4. 결론

 

다수설에 따르면 민법상 비법인사단과 조합은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나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어음권리능력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책임도 단체인 비법인 사단 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A조합’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어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책임은 A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A조합 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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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5. 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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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8조(동법 77조2항, 수표법 11조) 및 민법 제135조가 적용되는데, 다만 민법 135조는 어음법 8조에 저촉하는 한 적용되지 않음.

 

2.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립요건

(1) 자칭 대리인(무권대리인)이 대리의 방식을 갖추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어야 한다.

(2) 무권대리인은 행위시에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하며,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은 본인의 추인을 해제조건으로 소멸한다(다수설).

(4) 상대방 또는 어음소지인은 선의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나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직접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3. 효과

(1)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지위

1)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더라면 주장할 수 있었을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2)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어음법 제8조 특칙에 의하여 본인의 전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본인의 지위

본인은 자신의 의사로 어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무권대리의 물적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어음을 선의취득하게 되었다면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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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5. 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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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민법과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

 

 

2.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성립

 

(1) 문제의 소재

어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및 상법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표현대리 성립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과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제 3자의 범위가 문제 된다.

 

(2) 상대방의 주관적 요건

표현대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주관적 요건으로 되지만,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이 유통증권으로서 제3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때문에 어느 규정에 의하든지 선의, 무중과실이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 될 것이다.

 

(3) 판단기준이 되는 제3자의 범위

1) 학설 및 판례

➀ 직접상대방한정설(판례)

표현책임유무의 결정은 법률행위의 직접 당사자 사이의 문제로서 직접상대방만이 표현책임을 주장할 수 있으며, 직접상대방에게 표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취득자가 선의라고 할지라도 본인은 그자에 대해 표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➁ 제3취득자포함설(다수설)

어음의 유통증권성의 특성상 직접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후의 어음소지인이 선의이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2) 검토

어음은 유통성을 확보하는 해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므로 제3취득자포함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효과

 

(1) 본인에 대한 효과

본인은 민법 상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지며, 표현대리인에 대하여는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표현대리인에 대한 효과

반대설이 있으나 표현대리인은 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법 제8조 1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3)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책임의 관계

1) 택일설

어음소지인은 본인 또는 표현애리인의 어느 일방에 대하여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중첩설

어음소지인은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중첩적으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

어음소지인은 자력이 있는 어느 일방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여 변제를 받으면 어음소지인의 보호에 충분하므로 택일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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