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 1992. 07. 10. 92다 2341> -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1. 사건 개요
원고(주식회사 여수신용금고)는 소외 A조합(여수선어중매조합)의 대표인 갑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을의 어음행위에 의해 금전을 대출하였다. 하지만 후에 변제기가 도래하여 약속받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는 A조합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A조합의 구성원들이 어음의 공동발행인의 지위에서 합동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A조합의 조합원들인 병모씨 외 45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률적 쟁점
본 사건에서는 소외 A조합의 대표인 갑의 포괄적 위임을 받은 을의 어음행위가 있었을 때
(1) A조합이 민법상 ‘조합’인지 ‘비법인 사단’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음행위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우선 쟁점이 되며,
(2)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인 경우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그 구성원들에 있는지 아니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A조합에게 있는지의 여부가 또한 법률적 쟁점이 된다.
3. 판례 ․ 학설의 입장
(1) 학설
1) 법인격이 없는 조합에 있어 통설은 조합 그 자체는 어음권리능력이 없고 조합원 전원이 권리능력의 주체가 된다고 본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판 1970.8.31, 70다1360)의 입장이기도 하다.
2)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어음권리능력도 갖지 못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나 이러한 사단이나 재단도 제한적 범위내에서 권리능력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어음권리능력을 갖는다고 보는 소수설도 있다.
(2) 판례 - 대판 1992. 07. 10. 92다 2341
[1] 민법상의 조합과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민법 제703조)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민법상 조합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이라 판시
[2] 비법인사단인 A조합의 대표자 갑의 위임에 따른 을의 어음행위로 인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A조합에게 귀속되며 그 구성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판단 → A조합이 ‘비법인 사단’이므로 어음금의 지급책임이 A조합에 있다고 판시
4. 결론
다수설에 따르면 민법상 비법인사단과 조합은 어음행위의 권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나 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의 어음권리능력은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책임도 단체인 비법인 사단 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A조합’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므로 정당한 어음행위를 할 수 있고 그 책임은 A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A조합 자체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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