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출(방예제,긴가예조,경직7) 긴(위절방구,목시요) 예(범위다시,목시요) 대(대다,시증방) 구
Ⅰ. 서설
1. 의의 <방예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관이 위해방지를 위하거나 범죄의 예방․제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긴급출입은 대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예방출입은 경찰조사의 성질을 갖는다.
3. 법적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Ⅱ. 긴급출입 <의요내>
1. 의의 -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 내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요건 <위절방구>
(1)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
(2)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할 것
(3) 위해방지와 피해자구조를 위해 부득이할 것
3. 내용 <목시요>
(1) 긴급출입의 목적은 위해방지 피해자 구조이므로 범죄수사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2) 긴급출입시간은 제한받지 않는데 이때 상대방은 수인의무를 진다.
(3) 출입요구시 토지, 건물의 권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Ⅲ. 예방출입 <의요내>
1. 의의 -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요건 <범위다시>
(1) 범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 목적일 것
(2)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일 것
(3) 공개시간 또는 영업시간 내일 것을 요한다.
3. 내용 <목시요>
(1) 예방출입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위해예방에 있다.
(2) 예방출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공개시간에 한한다.
(3) 출입요구시 관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Ⅳ.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검색 <의제>
1. 의의 - 경찰관이 대간첩 작전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전지역 안의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안을 검색하는 것이다.
2. 제한 <시증방> - 시간제한은 받지 않지만, 출입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해야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Ⅴ. 권리구제
1. 위반의 효과 –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ㆍ취소 판단
2. 행정쟁송 - 경찰상 즉시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손해배상ㆍ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예외적으로 구체적 상황(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에서는 기속성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4. 손실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5. 징계 및 형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