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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두문자 암기영상) 1
  2. 2019.03.1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
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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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방예제,긴가예조,경직7) (위절방구,목시요) (범위다시,목시요) (대다,시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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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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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방예제,긴가예조,경직7) (위절방구,목시요) (범위다시,목시요) (대다,시증방)

. 서설

1. 의의 <방예제>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은 경찰관이 위해지를 위하거나 범죄의 지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를 출입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성질 - 급출입은 대택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방출입은 경찰사의 성질을 갖는다.

3. 법적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긴급출입 <의요내>

1. - 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해가 박한 때에 그 위해를 지하거나 피해자를 조하기 위하여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건물 내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위절방구>

(1) 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

(2)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박할 것

(3) 위해지와 피해자조를 위해 부득이할 것

3. <목시요>

(1) 긴급출입의 적은 위해방지 피해자 구조이므로 범죄수사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다.

(2) 긴급출입간은 제한받지 않는데 이때 상대방은 수인의무를 진다.

(3) 출입구시 토지, 건물의 권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 예방출입 <의요내>

1. 의의 - 경찰관이 죄의 예방 또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해예방을 목적으로 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것이다.

2. 요건 <범위다시>

(1) 죄예방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해 예방 목적일 것

(2) 여관, 음식점, 역 기타 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일 것

(3) 공개간 또는 영업시간 내일 것을 요한다.

3. 내용 <목시요>

(1) 예방출입의 적은 범죄의 예방과 위해예방에 있다.

(2) 예방출입을 할 수 있는 간은 공개시간에 한한다.

(3) 출입구시 관리자 등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검색 <의제>

1. 의의 - 경찰관이 간첩 작전수행에 필요한 경우 작전지역 안의 여관 음식점 역 기타 수인이 출입하는 장소 안을 검색하는 것이다.

2. 제한 <시증방> - 간제한은 받지 않지만, 출입시 신분을 표시하는 표를 제시해야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해해서는 안 된다.

 

. 권리구제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 경찰상 즉시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나, 예외적으로 구체적 상황(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에서는 기속성이 인정되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4. 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5.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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