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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3.15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두문자 암기영상) 1
  2. 2022.03.15 의무이행심판 (두문자 암기영상) 1
  3. 2019.03.14 의무이행심판
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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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부구(신의기부) (신위부거부,이항현장,처형명이) 소 의(이형x,환부) 헌 사 (-<권비작부>-<->)

 작위해준 심소의 가 헌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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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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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위부거부,이항현장) (<거부>-<법과?>--)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하지말고 기있는 () 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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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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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심판 (위부거부,이항현장) (<거부>-<법과?>--) (준확기준, 각기인사이형) (기쟁공변형) (재심x청소x)

하지말고 기있는 () 자라고 

. 서설 

1. 의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당한 부 처분이나 작위한 경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행정심판 (근거: 행정심판법)

2. 취지 행정법상 의무이행소송이 인정되지 않아 부작위거부에 대한 실효적 구제수단으로 작용

3. 성질 행쟁송, 고쟁송. 재의 이행쟁송만 가능하고 래의 이행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요건

1. 심판의 <거부>

(1) 부처분 <공영신> - 거부처분이란 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처분성을 갖기 위하여 권력 행사의 거부일 것,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향을 미치는 거부일 것, 국민에게 법규상·조리상 청권이 있을 것을 요한다. 조리상 신청권 인정여부에 대해 견해 대립하나 인정 타당.

(2) 작위 <신의기부> - 행정청이 당사자의 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할 법률상 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간 내에 이를 하지 않는()

2. 구인적격 (원고적격) <법과?>

(1) 률상이익이 있는 자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인적격을 갖는다(통설판례). 또한, 청구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입법상 오 여부 - 행정심판법이 청구인적격으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과 동일하게 법률상이익요구하는 것이 입법상 과오인지 견해가 대립한다.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한 처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부당한 처분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없다는 입법상과오설과 법률상 이익은 부당한 처분으로도 침해될 수 있다는 입법상비과오설이 있다.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입법상 비과오설 타당

3. 청구인적격 거부처분청이나 부작위청

4. 심판청구

(1) 거부처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처분이 있음을 알았더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있었던 경우, 해당사유 소멸시부터 14일 이내 제기. 정당한 사유(3)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초과해도 제기 가능

(2) 부작위 - 부작위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기간의 제한 없다.


. 재결

1.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리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

2. 법적<.확기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인행위, 속행위, 사법행위의 성질을 가짐

3. 재결의 <각기인사이형>

심판청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하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각재결

본안심리결과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용재결

거부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지만 인용재결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경우 정재결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행재결 (처분명령재결)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는 성재결 (처분재결)


. 재결의 <기쟁공,변형>

재결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재결은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인을 기속한다(속력), 행정행위로서 불가, 정력, 준사법적 행위로서 불가력 및 성력을 갖는다.


. 재결에 대한 <재심금지, 청소금지(x거부o)>

1. 재심판청구의 금지 -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재결 및 동일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대해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2. 행정의 행정송제기 금지 -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청구인뿐이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현행법상 무이행소송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내 원처분인 부처분·부작위에 대해서 거부처분취소소송·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이행재결과 소의 대상(. 병존설) c.f) 형성재결에 따른 처분은 관념의 통지 불과 취소소송 대상 x

4.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 원처분설)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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