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주식의 발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2.06.23 [회사법] 전환주식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25
반응형

[전환주식]


1. 의의(346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어느 종류의 주식으로부터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
 □ 과거의 경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있는 우선주의 형태로 많이 발행
 □ 상환주식과의 차이: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그 대가로 금전 또는 자산을 지급하는 반면, 전환주식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다른 주식을 지급한다는 차이가 있을 따름

 

2. 2011년 개정상법상의 전환주식
(1) 주요 개정사항
 □ 회사가 전환권을 가지는 형태를 신설
  ㅇ 종류주식의 다양화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환이 가능

(2)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의 문제
 □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주식도 제346조의 전환주식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
  ㅇ 현재 실무상 발행되는 전형적인 전환주식이 무의결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형태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해석이 보다 합리적

 

3. 발행: 상환주식의 발행과 거의 차이가 없음
A. 의무전환주식의 경우: 정관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해야 함(346조 1항)
 □ 이러한 사항을 전환주식 발행시 주식청약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등기해야 함
B. 강제전환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전환이 가능하므로 특히 정관으로 전환사유를 정해야 함(346조 2항)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행을 유보해야 함(346조 4항)

 

4. 전환절차
(1) 의무전환주식의 전환: 주주가 전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전환을 원하는 주주는 전환청구기간에 주권과 청구서를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전환을 청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전환청구시 점에서 구주식의 소멸과 신주식의 발행이라는 전환의 효력이 생김(350조 1항)
 □ 주주의 전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따로 회사의 승낙이나 신주발행 절차를 요하지 않음 ㅇ 주주병부 폐쇄기간에도 전환청구를 할 수 있음

(2) 강제전환주식의 전환
 □ 정관에서 정하는 전환사유가 발생해야 함(346조 2항)
 □ 이사회가 전환의 의사결정을 해야함(346조 3항)
 □ 개정상법은 강제상환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강제전환주식의 전환에 있어서도 주주 등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요구(346조 3항)
 □  전환기간: 주권의 제출기간을 2주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346조 2항 2호, 3호), 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의 효력이 생김(350조 1항)
  ㅇ 전환기간은 정관에서 미리 정해두어야 함

 

5. 전환의 효과
(1) 전환의 효력발생: 전환의 효력은 의무전환주식은 주주가 전환청구를 한 시점, 강제전환주식은 전환기간이 종료한 시점에 발생하므로, 바로 새로 발행된 주식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350조 2항: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도 전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주주는 그 폐쇄기간 중에 이루어진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해서는 의결권이 없음
 □ 전환된 주식의 이익배당(구상법 350조 3항의 삭제)
  ㅇ 종래 상법은 일할배당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편의상 당해 또는 직전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주식이 유통되는 상황에서 전환된 신주식을 다른 주식과 구별하여 추적해야 하는 어려운 실무상 문제 등으로 2020년 상법개정에서 구상법 350조 3항이 삭제되었음
  ㅇ 따라서 전환 이후에는 배당기준일에 다른 신주식과 동일한 배당을 해야함

(2) 발행가액(348조): 전환의 결과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구주식의 발행가액과 같아야 함
 □ 여기서 발행가액이라 함은 각 1주당 발행가액이 아니라 전체 주식의 발행가액총액을 의미
 □ 이 규정을 417조의 액면미달발행 금지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전환비율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김

(3) 자본금 및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 전환비율: 1:1, 즉 같은 수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변화는 없게 되지만, 전환비율이 1:1 초과인 경우에는 소멸한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의 주식이 발행되므로 자본 금이 증가하게 됨
  ㅇ 반대로 1:1 미만이면 자본금이 줄게 되는데, 이러한 전환비율은 자본금감소절차에 의하 지 않고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 전환주식에서도 전환되어 소멸된 주식만큼 다시 재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통설은 전환주식이 전환된 경우에는 소멸된 주식수 만큼 다시 재발행을 할 수 있다는 입장

반응형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법] 주주의 권리  (0) 2022.06.23
[회사법] 주주의 의의  (0) 2022.06.23
[회사법] 상환주식  (0) 2022.06.23
[회사법] 종류주식  (0) 2022.06.23
[회사법] 주식의 분류  (0) 2022.06.23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