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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7 [회사법] 주주총회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법학(法學)/상법2022. 6. 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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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의 제소권자]


□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제소할 수 있음
① 주주의 경우 회사와의 관계에서 형식이 우선하므로(2015다24832 전합),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90다6774) 등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 소제기 이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이루어져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주에서 그 모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바뀐 경우, 원고는 더 이상 피고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함(2015다66397); 양도 인이 주권을 교부하고 있지 않다가 이후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음(90다카1158)

②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임당한 이사는 주주인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해임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그 결의의 내용이 이사의 해임결의가 아니라 그 이사의 임기만료를 이유로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라고 할지라도 상 법 제386조에 의하여 후임이사 취임시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퇴임이사는 후임이사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여 그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82다카957)
- 다만 사임한 이사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음(80다2425 전합)

③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 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이익이 없음(90다카1158); 주주총회의 임원선임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 그 결의 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그 직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사임하고 그 후 새로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후임임원이 선출되어 그 선임등기까지 마쳐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음(94다 50427)

④ 주주총회의 결의가 회사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고 직접적으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을 가지지만(79다2267), 이사를 선임하거나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등 회사의 내부적인 사항에 대한 결의에 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91다4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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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