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21. 4. 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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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A를 익사시키고자 생각해서 다리 위에서 A를 밀어 떨어뜨린바 A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뇌진탕으로 사망했다. 갑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사안은 갑의 살해행위로 A가 사망하는 인과적 과정이 갑의 인식과 불일치하는 경우로써 인과관계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형법적 취급이 문제가 된다.

2. 학설

(1) 사실의 착오로 파악하는 견해

- 사안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실의 살인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2) 인과관계 문제로 파악하는 견해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와 A의 사망은 논리적 조건관계에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되고, 상당인과관계에 따르면 경험칙상 갑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논리적 조건관계는 인정되는데 갑으로 인해 위험이 창출되었고, 사망의 결과도 갑의 행위로 인해 실현된 것이므로 객관적 귀속 가능하다.

- 결과적으로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갑의 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판례

판례는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한다.

4. 검토

사안의 경우는 갑이 A를 익사시키고자 다리 위에서 밀어떨어뜨린 살인행위와 A의 사망 사이에 A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교각에 머리를 부딪혔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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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4. 2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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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혼의 독신자로서 화랑을 경영하던 중에, 2015. 12. 그 화랑의 고객인 B의 처인 A를 알게 되어 불륜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2018. 11.부터는 A의 집 2층 홀을 빌려 화랑으로 사용하면서 B가 출근하고 없는 낮에는 사실상 남편처럼 행세했다. 2020. 12 26. 비밀리에 A와 결혼의 의식까지 치른 후에 그 증표로 A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5부짜리 1개를 해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다음 날인 2020. 12. 27. 16:30A의 집 2층 방안에서 A에게 말하기를 형편상 3.5부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주겠다고 한 것이 화근이 되어 A가 기어이 5부짜리를 받아야겠다고 고집하면서 방바닥에 있던 책을 집어 에게 던지자 이 화가 나서 A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서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와중에 A이 소아마비로 다리에 장애가 있는 점을 들어 다리도 병신인 새끼가 해주기 싫으면 치워라라는 등 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서 넥타이를 잡아당겨 호흡을 곤란하게 하자 은 격분하여 왼손으로는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A의 손을 풀고 오른손으로는 A의 목을 잡아 흔들면서 뒤로 밀어 A의 머리를 여러 차례 그곳 방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A에게 외상성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그 후 A가 함께 넘어져서도 계속해서 넥타이를 잡아당기자 평소의 열등의식과 더불어 기어이 3.5부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아야겠다면서 달려드는 A에 대한 미운 감정으로 순간적으로 A를 죽여버리겠다고 마음먹고 A의 배 위에 올라타 오른손으로 A의 목을 누르면서 꽉 조르다가 A가 의식을 잃고 저항을 멈추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서 자신도 함께 죽을 마음으로 A를 옆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옮겨 눕히고 출입문과 방문을 모두 잠근 뒤에 평소 준비해 둔 수면제를 먹고 A의 옆에 누워 혼수상태에 빠졌다. A는 그날 20:00경 그 자리에서 그대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외상성뇌출혈상이 직접사인이었다. 을 살인죄 형법(250)로 처벌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안에서 A는 살해의 고의 없는 행위로 인해 사망하였지만 이후 갑이 구호조치를 하였더라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갑의 부작위와 구성요건적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2.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3. 판례

- “피해자가 살해의 범의가 없는 선행행위로 말미암아 외상성 뇌출혈상을 입게 되었고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즉시 치료만 받았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런지 알 수 없는데도 가해자로부터 다시 목이 졸려 의식불명이 되어 그러한 기회마저 잃었을 뿐만 아니라 호흡곤란과 혈액순환의 장애로 말미암아 사망이 촉진되었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가해자의 목조른 행위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4. 검토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가 있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된다. 그러나 조건설에 따르면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방치함으로써 치료받지 못한 결과, 목을 조르는 행위로 인해 사망이 촉진되는 결과 등 위험이 창출, 증대되었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 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따라서 경험칙에 따라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상당인과관계설이 타당하다. 사안의 경우, 비록 갑이 A머리를 부딪치게 한 행위가 살인의 범의 없이 한 행위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던 만큼 그 순간만큼은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는 있던 행위로 보이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 외, 구성요건인 살해행위인 부작위의 작위동가치성및 결과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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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4. 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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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X파의 구성원인 은 폭력조직 Y파의 구성원인 AX파의 두목 을 납치해서 폭행한 것을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5. 05: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모텔 302호실로 들어가서 휴대한 낫으로 그곳에서 자고 있던 A의 몸을 여러 차례 마구 내리찍었다. A의 범행으로 입은 자상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신부전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에 폐렴, 패혈증, 범발성혈액응고장애 등의 합병증이 발생해서 사망했다.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급성신부전증의 사망률은 30% 내지 60% 정도에 이르고,

특히 수술이나 외상 후에 발생한 급성신부전증의 경우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실, 급성신부전증을 치료할 때는 수분 섭취량과 소변 배설량을 정확하게 맞추어야 하는 사실, A의 경우 외상으로 인해 급성신부전증이 발생했고 당시 소변량이 심하게 감소한 상태였으므로 음식과 수분의 섭취를 더욱 철저히 억제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모르고 콜라와 김밥 등을 함부로 먹은 탓으로 체내에 수분저류가 발생하고 그와 같은 합병증이 유발됨으로써 사망하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을 살인죄(형법250)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쟁점의 정리

-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 사안의 경우, 살인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 살인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살인과 그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살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그 미수범(형법 제254, 25)이 문제될 뿐이다.

 

. 살인죄(형법 250)의 성부: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1.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2. 판례

- 살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한는 입장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및 소결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 이후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되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위험창출도 이루어졌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사안의 경우, 판례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경험칙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경우 인과관계 인정된다. , 의 자상행위가 A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 사안의 해결

- 의 자상행위와 A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살인죄(형법 250)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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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형법2021. 4. 2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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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길이 39cm, 너비 4.8cm의 식도로 A의 하복부를 찔러 직경 5cm, 깊이 15cm 이상의 자창刺創을 입혔다. A는 복강 내 출혈로 인한 혈복증으로, 의식이 불명하고 혈압이 촉진되지 않는 위급한 상태에서 병원에서 지혈을 위한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다. 당시에게는 우측외장골 동정맥 등의 완전파열로 인한 다량의 출혈이 있어 지혈 시술과 산소호흡 및 다량의 수혈이 행해졌다. 그런데 A는 그 후 약 1개월이 지나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증의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했다. 의사가 작성한 A에 대한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직접사인은 심장마비 및 호흡부전이었고 중간선행사인은 패혈증 및 급성심부전증이었으며 선행사인은 자상 및 장골정맥파열이었다. 또한 의사의 증언에 따르면 의 패혈증은 자창의 감염과 2차례에 걸친 수술 및 과다한 수혈로 인한 것이었는데 당시 A의 증상에 비추어 그와 같은 수술과 수혈은 불가피했고 심부전증과 심장마비는 몸 전체 기관의 기능이 감소하여 생긴 것이다. 한편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수술과 수혈 등의 과정에 치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을 살인죄(형법 250)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쟁점의 정리

- 살인죄(형법250)의 구성요건은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다.

- 사안의 경우, 살인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형법 제17조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살인죄에 있어서는 살해행위와 그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그 구성요건이 된다. , 살인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건적 행위로서의 살인과 그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 살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고, 그 미수범(형법 제254, 25)이 문제될 뿐이다.

 

. 살인죄(형법 250)의 성부: 인과관계의 인정여부

1. 학설

(1) 조건설 : 전자가 없었다면 후자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의 논리적 조건관계 인정시 인과관계 긍정

(2) 상당인과관계설: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때에 한해서 양자 인과관계 긍정

(3) 객관적귀속이론: 논리적 조건관계에 따라 인과관계를 파악한 후 결과를 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며, 객관적 귀속 여부는 1)위험을 창출 또는 증대했는지, 2)위험이 실현되었는지로 판단한다.

2. 판례

- 살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의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입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한는 입장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및 소결

- 조건설에 따르면, 갑의 행위 이후 A가 사망한 결과가 있으므로 인과관계 인정되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할 우려가 있고, 객관적 귀속이론에 따르면 일단 위 조건설과 같이 인과관계는 있고 위험창출도 이루어졌지만 갑의 행위가 사망이란 결과의 직접 사인은 아니라는 점에서 객관적귀속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

- 사안의 경우, 판례와 같이 상당인과관계설에 따라 경험칙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를 경우 인과관계 인정된다. , 의 자상행위가 A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

 

. 사안의 해결

- 의 자상행위와 A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살인죄(형법 250)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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